Q
다음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활동과정에서 중개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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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개의뢰인이 잘 알지 못한 경우는 신분증위조 사고에 대비하여 등기권리증확인 및 탐방활동을 통해 진정한 권리자 확인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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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등기사항증명서는 계약체결 당시뿐만 아니라 중도금 및 잔금지급 시에도 열람 또는 발급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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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확인ㆍ설명서를 성실히 작성하고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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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 피담보채권 등의 실제 채무액까지 확인해 줄 의무는 없으므로 사실과 다르게 확인해 줄 경우라도 손해배상책임은 발생치 아니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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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리권의 위임에 대해서는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을 제출받고 위임사항에 관해 위임인에게 직접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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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근저당의 채권최고액은 확인·설명 의무, 실제 채무액을 잘못 설명하면 손해배상책임.
다음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활동과정에서 중개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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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중개의뢰인이 잘 알지 못한 경우는 신분증위조 사고에 대비하여 등기권리증확인 및 탐방활동을 통해 진정한 권리자 확인을 하여야 한다.진정한 권리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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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등기사항증명서는 계약체결 당시뿐만 아니라 중도금 및 잔금지급 시에도 열람 또는 발급받아 확인하여야 한다.중도금ㆍ잔금 시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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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확인ㆍ설명서를 성실히 작성하고 교부하여야 한다.법 제25조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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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 피담보채권 등의 실제 채무액까지 확인해 줄 의무는 없으므로 사실과 다르게 확인해 줄 경우라도
손해배상책임은 발생치 아니한다사실과 다르게 설명하면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다.대판 98다30667. -
⑤O
대리권의 위임에 대해서는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을 제출받고 위임사항에 관해 위임인에게 직접 확인한다.대리권 확인.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④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 피담보채권 등의 실제 채무액까지 확인해 줄 의무는 없으므로 사실과 다르게 확인해 줄 경우라도 손해배상책임은 발생치 아니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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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판례 | 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다30667 판결 부동산중개업자는 중개대상 물건에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에는 그 채권최고액을 조사·확인하여 의뢰인에게 설명하면 족하고, 실제의 피담보채무액까지 조사·확인하여 설명할 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는 없으나, 부동산중개업자가 이에 그치지 않고 실제의 피담보채무액에 관한 그릇된 정보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은 채 마치 그것이 진실인 것처럼 의뢰인에게 그대로 전달하여 의뢰인이 그 정보를 믿고 상대방과 계약에 이르게 되었다면, 부동산중개업자의 그러한 행위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중개행위를 하여야 할 중개업자의 의무에 위반된다. |
3 | 솔루션 | ④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 피담보채권 등의 실제 채무액까지 확인해 줄 의무는 없으나 사실과 다르게 확인해 준 경우라면 손해배상책임은 발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