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 문제 보기

Q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수정 반영 #11244
소득세법상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만, 양도자산은 비과세 되지 아니함)
  1. 1
    법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 10년 이상 보유하고 10년 이상 거주시 100분의 8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2. 2
    1세대 2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등기된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있다.
  3. 3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 당시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정답
  4. 4
    등기된 토지 또는 건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적용한다.
  5. 5
    양도소득금액은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법원의 결정으로 양도 당시 등기가 불가능한 부동산은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되어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① 2호)
소득세법상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만, 양도자산은 비과세 되지 아니함)
  1. ①O
    법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 10년 이상 보유하고 10년 이상 거주시 100분의 8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제95조② 표2.
  2. ②O
    1세대 2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등기된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있다.
    제95조②.
  3. ③X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 당시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적용된다(미등기양도자산 제외 사유).
    시행령 제168조① 2호.
  4. ④O
    등기된 토지 또는 건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95조②.
  5. ⑤O
    양도소득금액은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95조①.

1세대 1주택 표2 최대 80%는 보유 10년·거주 10년 요건.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소득세법 제95조② 표2
1세대 1주택 80% 공제 요건이 보유 10년·거주 10년으로 바뀌어(2021년) ①을 현행대로 고침(정답 ③ 유지)
  • ① 법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 10년 이상 보유시 100분의 8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 법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 10년 이상 보유하고 10년 이상 거주시 100분의 8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해설

③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 당시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③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 당시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2

해설

③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 당시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부동산은 미등기양도에서 제외되므로,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

3

기타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