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소득세법상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만, 양도자산은 비과세 되지 아니함)
-
1
법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 10년 이상 보유하고 10년 이상 거주시 100분의 8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
2
1세대 2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등기된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있다.
-
3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 당시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정답
-
4
등기된 토지 또는 건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적용한다.
-
5
양도소득금액은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법원의 결정으로 양도 당시 등기가 불가능한 부동산은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되어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① 2호)
소득세법상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만, 양도자산은 비과세 되지 아니함)
-
①O
법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 10년 이상 보유하고 10년 이상 거주시 100분의 8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제95조② 표2.
-
②O
1세대 2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등기된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있다.제95조②.
-
③X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 당시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적용된다(미등기양도자산 제외 사유).시행령 제168조① 2호. -
④O
등기된 토지 또는 건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적용한다.제95조②.
-
⑤O
양도소득금액은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제95조①.
1세대 1주택 표2 최대 80%는 보유 10년·거주 10년 요건.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소득세법 제95조② 표2
1세대 1주택 80% 공제 요건이 보유 10년·거주 10년으로 바뀌어(2021년) ①을 현행대로 고침(정답 ③ 유지) - ①
법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 10년 이상 보유시 100분의 8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법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 10년 이상 보유하고 10년 이상 거주시 100분의 8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관련 두문자
할법농주도체 미등기 양도로 보지 않는 자산
③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 당시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③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 당시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2 | 해설 | ③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 당시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부동산은 미등기양도에서 제외되므로,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 |
3 |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