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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11241
다음 중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은 몇 개인가?
ㄱ
당초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주택재개발ㆍ재건축조합원입주권
ㅁ
1세대 2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과 그에 딸린 토지
  1. 1
    1개
  2. 2
    2개
  3. 3
    3개
    정답
  4. 4
    4개
  5. 5
    5개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2곳
핵심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 당초 조합원 입주권, 3년 이상 보유한 등기 토지, 1세대 2주택 이상 주택(3년 이상 보유) → 3개; 2년 보유 상가·미등기 주택은 ×
다음 중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은 몇 개인가?
  1. ㄱO
    당초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주택재개발ㆍ재건축조합원입주권
    제95조②.
  2. ㄴX
    2년 보유한 상가와 부수토지
    3년 미만.
  3. ㄷX
    4년 보유한 미등기된 주택과 그에 딸린 토지
    미등기 제외.
  4. ㄹO
    3년 보유한 등기된 사업용 토지
    제95조②.
  5. ㅁO
    1세대 2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과 그에 딸린 토지
    다주택도 적용.
  6. ①—
    1개
    틀림.
  7. ②—
    2개
    틀림.
  8. ③정답
    3개
    3개.
  9. ④—
    4개
    틀림.
  10. ⑤—
    5개
    틀림.

현행은 비사업용 토지도 공제 적용(해설의 '비사업용 토지 제외'는 출제 당시).

해설

③ 3개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③ 3개

2

해설

※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은 3년 이상 보유한 토지 또는 건물 및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이다. 다만, 미등기양도자산은 제외한다(비사업용 토지는 2017년부터 공제를 적용한다).

3

기타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