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음 중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은 몇 개인가?
ㄱ
당초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주택재개발ㆍ재건축조합원입주권
ㄴ
2년 보유한 상가와 부수토지
ㄷ
4년 보유한 미등기된 주택과 그에 딸린 토지
ㄹ
3년 보유한 등기된 사업용 토지
ㅁ
1세대 2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과 그에 딸린 토지
-
1
1개
-
2
2개
-
3
3개정답
-
4
4개
-
5
5개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2곳
핵심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 당초 조합원 입주권, 3년 이상 보유한 등기 토지, 1세대 2주택 이상 주택(3년 이상 보유) → 3개; 2년 보유 상가·미등기 주택은 ×
다음 중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은 몇 개인가?
-
ㄱO
당초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주택재개발ㆍ재건축조합원입주권제95조②.
-
ㄴX
2년 보유한 상가와 부수토지3년 미만.
-
ㄷX
4년 보유한 미등기된 주택과 그에 딸린 토지미등기 제외.
-
ㄹO
3년 보유한 등기된 사업용 토지제95조②.
-
ㅁO
1세대 2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과 그에 딸린 토지다주택도 적용.
-
①—
1개틀림.
-
②—
2개틀림.
-
③정답
3개3개.
-
④—
4개틀림.
-
⑤—
5개틀림.
현행은 비사업용 토지도 공제 적용(해설의 '비사업용 토지 제외'는 출제 당시).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③ 3개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③ 3개 |
2 | 해설 | ※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은 3년 이상 보유한 토지 또는 건물 및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이다. 다만, 미등기양도자산은 제외한다(비사업용 토지는 2017년부터 공제를 적용한다). |
3 |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