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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부동산 거래의 신고 #11196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 상 다음 중 옳은 것은?
  1. 1
    개업공인중개사가 휴업기간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2. 2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경우 신고관청은 이전 후의 중개사무소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이다.
    정답
  3. 3
    개업공인중개사가 6월 이상 휴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4. 4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후 신고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에 처해진다.
  5. 5
    중개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전신고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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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관할 외 이전 시 신고관청은 이전 후 등록관청이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 상 다음 중 옳은 것은?
  1. ①X
    개업공인중개사가 휴업기간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6월을 초과할 수 없다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6월을 초과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법 제21조②.
  2. ②O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경우 신고관청은 이전 후의 중개사무소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이다.
    공인중개사법 제20조① 단서.
  3. ③X
    개업공인중개사가 6월 이상3월을 초과하는 휴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공인중개사법 제21조①.
  4. ④X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후 신고하지 않으면 200만원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에 처해진다.
    공인중개사법 제51조③ 3호.
  5. ⑤X
    중개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10일 이내에 이전신고를 하여야 한다.
    공인중개사법 제20조①.
해설

②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경우 신고관청은 이전 후의 중개사무소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이다.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제20조(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관청에 이전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의 관할 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의 중개사무소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이전후 등록관청"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 28.>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이전후 등록관청은 종전의 등록관청에 관련 서류를 송부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종전의 등록관청은 지체없이 관련 서류를 이전후 등록관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이전후 등록관청이 이를 행한다.  <개정 2014. 1. 28.>

 

제11조(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 등) ①법제20조제1항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중개사무소이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청(분사무소의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16.>

1. 중개사무소등록증(분사무소의 경우에는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을 말한다)

2.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소유ㆍ전세ㆍ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한다)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지 아니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을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기재가 지연되는 사유를 적은 서류도 함께 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 내용이 적합한 경우에는 중개사무소등록증 또는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관청의 관할지역 내로 이전한 경우에는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등록증 또는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에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이를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4. 7. 29.>

③등록관청은 분사무소의 이전신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분사무소의 이전 전 및 이전 후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련서류를 송부하여 줄 것을 요청받은 종전의 등록관청이 이전 후의 등록관청에 송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전신고를 한 중개사무소의 부동산중개사무소등록대장

2.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서류

3. 최근 1년간의 행정처분 및 행정처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관련서류

2

판례

 

3

솔루션

① 개업공인중개사의 휴업은 원칙적으로 6월을 초과할 수는 없으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휴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휴업기간은 제한이 없다.

③ 개업공인중개사는 3월을 초과하는 휴업(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후 업무를 개시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한다), 폐업 또는 휴업한 중개업을 재개하고자 하는 때에는 등록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④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에 처해진다.

⑤ 10일 이내에 이전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