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음 중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범위에 대한 설명으로서 가장 타당하지 아니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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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주택의 분양대행은 원칙적으로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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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매대상인 부동산의 취득을 알선하는 행위는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범위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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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원의 부동산 경매사건에서 매수신청인으로부터 대리하여 입찰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행위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범위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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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인 및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지역은 전국을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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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 부칙 제6조 제2항에 의한 개업공인중개사가 그의 고용인으로서 공인중개사를 고용한 경우에도 업무지역이 전국으로 확대되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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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상업용 건축물·주택의 분양대행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범위에 속한다.
다음 중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범위에 대한 설명으로서 가장 타당하지 아니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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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주택의 분양대행은 원칙적으로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속한다.법 제14조① 4호(법인), 개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겸업 제한 규정 자체가 없다. -
②O
공매대상인 부동산의 취득을 알선하는 행위는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범위에 속한다.법 제14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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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법원의 부동산 경매사건에서 매수신청인으로부터 대리하여 입찰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행위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범위에 해당된다.법 제14조②③·매수신청대리 규칙 제2조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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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법인 및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지역은 전국을 대상으로 한다.법인ㆍ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지역은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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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법 부칙 제6조 제2항에 의한 개업공인중개사가 그의 고용인으로서 공인중개사를 고용한 경우에도 업무지역이 전국으로 확대되는 것이 아니다.부칙 제6조⑥(중개인의 업무지역은 사무소 소재 시ㆍ군ㆍ구).
해설
근거 법령 3개 조문
①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주택의 분양대행은 원칙적으로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제14조(개업공인중개사의 겸업제한 등) ①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법률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개업 및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업무와 제2항에 규정된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함께 할 수 없다. <개정 2009. 4. 1., 2014. 1. 28.> 1.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대행 2. 부동산의 이용ㆍ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3.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의 제공 4.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대행 5. 그 밖에 중개업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②개업공인중개사는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및 「국세징수법」그 밖의 법령에 의한 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과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8.> ③개업공인중개사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대상 부동산의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법원에 등록을 하고 그 감독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 1. 28.> [제목개정 2014. 1. 28.] |
2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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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솔루션 | ① 법령의 개정으로 개업공인중개사는 모든 주택 및 상가의 분양대행업무를 행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