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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자신청의 경우, 인감증명을 제출해야 하는 자가 공인인증서정보를 송신할 때에는 인감증명서정보도 같이 송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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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등기신청의 당사자나 대리인이 전자신청을 하려면 미리 사용자등록을 해야 하며, 사용자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이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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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자신청에 대하여 보정사항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보정사유를 등록한 후 반드시 전자우편 방법에 의하여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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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인이 아닌 사단의 경우, 그 사단 명의로 대표자가 전자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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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자신청의 취하는 서면으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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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전자신청의 경우, 인감증명을 제출해야 하는 자가 공인인증서정보를 송신할 때에는
인감증명서정보도 같이 송신해야 한다인감증명서정보를 송신할 필요가 없다.인증서로 갈음. -
②O
등기신청의 당사자나 대리인이 전자신청을 하려면 미리 사용자등록을 해야 하며, 사용자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이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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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전자신청에 대하여 보정사항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보정사유를 등록한 후
반드시 전자우편 방법에 의하여구두ㆍ전화ㆍ전자우편 등 적당한 방법으로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방법 제한 없음. -
④X
법인이 아닌 사단의 경우, 그 사단 명의로 대표자가 전자신청을
할 수 있다할 수 없다.규칙 제67조①. -
⑤X
전자신청의 취하는
서면으로전자문서로 해야 한다.규칙 제51조② 2호.
#10805와 같은 문제.
② 등기신청의 당사자나 대리인이 전자신청을 하려면 미리 사용자등록을 해야 하며, 사용자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이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② 등기신청의 당사자나 대리인이 전자신청을 하려면 미리 사용자등록을 해야 하며, 사용자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이다. |
2 | 해설 | ① 전자신청의 경우, 인감증명을 제출히야 하는 공인인증서정보를 송신할 때에는 인감증명정보는 송신하지 아니한다. ③ 전자신청에 대하여 보정사항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보정사유를등록한 후 전자우편, 구두, 모사전송방법에 의하여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 법인이 아닌 사단의 경우, 그 사단 명의로 대표자가 전자신청을 할 수 없다. ⑤ 전자신청의 취하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다. |
3 | 기타 | 제68조(사용자등록) ① 전자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그 등기신청을 하는 당사자 또는 등기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 자격자대리인이 최초의 등기신청 전에 사용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등록을 신청하는 당사자 또는 자격자대리인은 등기소에 출석하여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사용자등록 신청서에는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과 함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신청인이 자격자대리인인 경우에는 제3항의 서면 외에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의 사본도 첨부하여야 한다. ⑤ 법인이 상업등기규칙제46조에 따라 전자증명서의 이용등록을 한 경우에는 사용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 10. 2.>
제69조(사용자등록의 유효기간) ① 사용자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사용자등록을 다시 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등록의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는 그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그 연장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④ 제3항의 유효기간 연장은 전자문서로 신청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