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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 · 군관리계획 #1118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농림지역과 이웃하고 있는 공유수면(바다에 한함)을 매립하는 경우 그 매립구역이 속하게 될 용도지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 절차를 거쳐 농림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하여야 한다.
  2. 2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 절차를 거쳐 용도지역을 지정ㆍ고시하여야 하나, 도시ㆍ군계획위원회의 심의는 생략한다.
  3. 3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 절차 없이 농림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4. 4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 절차 없이 농림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나, 고시는 하여야 한다.
    정답
  5. 5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매립 목적이 이웃 용도지역과 같으면 절차 없이 지정된 것으로 보되 고시는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농림지역과 이웃하고 있는 공유수면(바다에 한함)을 매립하는 경우 그 매립구역이 속하게 될 용도지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X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 절차를 거쳐 농림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하여야 한다.
    입안ㆍ결정 절차가 필요 없다.
  2. ②X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 절차를 거쳐 용도지역을 지정ㆍ고시하여야 하나, 도시ㆍ군계획위원회의 심의는 생략한다.
    절차 자체가 필요 없다.
  3. ③X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 절차 없이 농림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고시는 지체 없이 하여야 한다.
  4. ④O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 절차 없이 농림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나, 고시는 하여야 한다.
    법 제41조①.
  5. ⑤X
    공유수면 매립 준공인가권자가 별도 용도지역을 지정ㆍ고시하여야 한다.
    준공인가권자가 지정하는 것이 아니다.

Q10465와 같은 문제다.

해설

④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 절차 없이 농림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나, 고시는 하여야 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④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 절차 없이 농림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나, 고시는 하여야 한다.

2

해설

④ 공유수면(바다에 한한다)의 매립목적이 이웃하는 용도지역과 같은 경우에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절차 없이 이웃하는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나, 고시는 하여야 한다.

3

기타

제41조(공유수면매립지에 관한 용도지역의 지정) ① 공유수면(바다만 해당한다)의 매립 목적이 그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내용과 같으면 제25조와 제30조에도 불구하고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 절차 없이 그 매립준공구역은 그 매립의 준공인가일부터 이와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고 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② 공유수면의 매립 목적이 그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내용과 다른 경우 및 그 매립구역이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 있거나 이웃하고 있는 경우 그 매립구역이 속할 용도지역은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의 준공검사를 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15., 2011. 4. 14., 2013. 3. 23.>

[전문개정 2009. 2. 6.]

[시행일:2012. 7. 1.] 제41조 중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개정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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