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거주자의 양도차익 계산 시에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항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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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도자산의 용도변경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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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도자산의 취득 후 소유권확보를 위한 쟁송에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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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산 취득 시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만기 전 금융기관에 양도하여 발생하는 매각차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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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발부담금과 택지초과소유부담금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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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6항의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부가가치세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택지초과소유부담금은 벌과금 성격으로 필요경비 ×(개발부담금은 자본적 지출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③ 3호의2); 용도변경비·소유권 소송비용·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폐업 시 잔존재화 부가가치세는 필요경비
거주자의 양도차익 계산 시에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항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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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양도자산의 용도변경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자본적 지출(③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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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양도자산의 취득 후 소유권확보를 위한 쟁송에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자본적 지출(③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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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자산 취득 시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만기 전 금융기관에 양도하여 발생하는 매각차손양도비(⑤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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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개발부담금과 택지초과소유부담금택지초과소유부담금 ×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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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6항의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부가가치세취득원가 포함(① 1호).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④ 개발부담금과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④ 개발부담금과 택지초과소유부담금 |
2 | 해설 | ④ 개발부담금 및 수익자부담금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부과하는 공과금이므로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다만,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은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기준면적을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것에 대한 벌과금의 성격이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는다. |
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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