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음은 공인중개사법 상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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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자격증을 교부받은 자가 경기도 의정부시에 중개사무소를 두고 중개업을 영위하던 중 청약통장 불법매매중개로 인해 적발된 경우 자격정지권자는 서울특별시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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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격정지처분을 받고 그 자격정지기간 중에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가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자격이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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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격정지처분을 받고 그 자격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행한 경우에는 반드시 그 자격이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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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사유에 해당되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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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ㆍ도지사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처분을 한 때에는 5일 이내에 이를 국토교통부장관과 다른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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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자격정지처분은 국토교통부장관·다른 시·도지사 통보 대상이 아니다(자격취소처분만, 시행령 제29조③)
다음은 공인중개사법 상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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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자격증을 교부받은 자가 경기도 의정부시에 중개사무소를 두고 중개업을 영위하던 중 청약통장 불법매매중개로 인해 적발된 경우 자격정지권자는 서울특별시장이다.시행령 제29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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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자격정지처분을 받고 그 자격정지기간 중에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가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자격이 취소된다.제35조①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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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자격정지처분을 받고 그 자격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행한 경우에는 반드시 그 자격이 취소된다.제35조①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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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사유에 해당되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제36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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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시ㆍ도지사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처분을 한 때에는 5일 이내에 이를 국토교통부장관과 다른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자격정지처분은 통보 대상이 아니다(자격취소처분만 5일 이내에 통보한다).시행령 제29조③.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9조③
자격취소처분의 보고·통지가 통보로 바뀌어(2023. 11. 16.) ⑤의 용어와 오타를 현행대로 고침(자격정지처분은 통보 대상이 아니므로 정답 ⑤ 유지) - ⑤
시ㆍ도지사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정치처분을 한 때에는 5일 이내에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처분을 한 때에는 5일 이내에 이를 국토교통부장관과 다른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해설
…③시ㆍ도지사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을 한 때에는 5일 이내에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2판례 3솔루션⑤…→ …③시ㆍ도지사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을 한 때에는 5일 이내에 이를 국토교통부장관과 다른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2023. 11. 16. 개정). <개정 2008. 2. 29., 2013. 3. 23.>2판례 3솔루션⑤…
해설
근거 법령 3개 조문
⑤ 시ㆍ도지사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정치처분을 한 때에는 5일 이내에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제29조(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 ③시ㆍ도지사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을 한 때에는 5일 이내에 이를 국토교통부장관과 다른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2023. 11. 16. 개정). <개정 2008. 2. 29., 2013. 3. 23.> |
2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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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솔루션 | ⑤ 자격취소의 경우에만 적용되며 자격정지처분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