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소득세법 상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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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법상 점유로 인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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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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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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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기할부조건의 경우 :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 포함)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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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경우 : 상속개시일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점유취득시효 취득의 취득시기는 점유개시일(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① 6호) — 등기접수일 ×
소득세법 상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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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민법상 점유로 인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당해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시행령 제162조① 6호. -
②O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시행령 제162조①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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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시행령 제162조①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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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장기할부조건의 경우 :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 포함)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시행령 제162조①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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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경우 : 상속개시일시행령 제162조① 5호.
#10396과 같은 문제.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관련 두문자
양도·취득 시기
① 민법상 점유로 인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① 민법상 점유로 인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
2 | 해설 | ① 민법 상 점유로 인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시기는 점유개시일이다. |
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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