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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11136
소득세법 상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틀린 것은?
  1. 1
    민법상 점유로 인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정답
  2. 2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3. 3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4. 4
    장기할부조건의 경우 :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 포함)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5. 5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경우 : 상속개시일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점유취득시효 취득의 취득시기는 점유개시일(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① 6호) — 등기접수일 ×
소득세법 상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틀린 것은?
  1. ①X
    민법상 점유로 인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당해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
    시행령 제162조① 6호.
  2. ②O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시행령 제162조① 1호.
  3. ③O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시행령 제162조① 2호.
  4. ④O
    장기할부조건의 경우 :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 포함)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시행령 제162조① 3호.
  5. ⑤O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경우 : 상속개시일
    시행령 제162조① 5호.

#10396과 같은 문제.

해설
관련 두문자 양도·취득 시기

① 민법상 점유로 인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① 민법상 점유로 인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2

해설

① 민법 상 점유로 인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시기는 점유개시일이다.

3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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