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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구역의 면적이 100만㎡ 이상인 경우에는 공람절차에 의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때문에 별도 공청회를 개최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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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방공사가 30만㎡ 이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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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ㆍ군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경우 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서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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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구청장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이미 결정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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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도시 시장이 지정하는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100만㎡ 이상인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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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구역의 면적이 100만㎡ 이상인 경우에는 공람절차에 의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때문에
별도 공청회를 개최할 필요는 없다공람기간 후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시행령 제13조①. -
②X
지방공사가 30만㎡ 이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지방공사는 국토교통부장관 지정 사유의 제안권자가 아니다(법 제3조③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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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ㆍ군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경우 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서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시행령 제2조②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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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구청장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이미 결정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자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시행령 제5조 단서. -
⑤X
대도시 시장이 지정하는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100만㎡ 이상인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국토교통부장관 승인 규정은 없다(옛 100만㎡ 협의 규정도 삭제).
③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ㆍ군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경우 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서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③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ㆍ군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경우 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서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
2 | 해설 | ① 면적이 100만㎡ 이상인 경우에는 공람기간의 만료 후에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지방공사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없다. ④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시ㆍ군ㆍ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요하지 아니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요하지 아니한다. |
3 | 기타 | 제3조(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3. 28., 2009. 12. 29.> 1.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2.「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 ② 도시개발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법」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이하 이 조 및 제8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관계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협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자를 정한다. <개정 2008. 3. 28., 2009. 12. 29.>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29., 2013. 3. 23.> 1. 국가가 도시개발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3.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정부출연기관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서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 4.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시장(대도시 시장을 제외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 3. 28.> ⑤ 제1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대상 지역 및 규모, 요청 절차, 제출 서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도시개발구역의 지정요청) 법제3조제4항에 따라 시장[「지방자치법」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은 제외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려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3조제2항에 따른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한 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이미 결정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 6. 29., 2013. 3. 23.>
제2조(도시개발구역의 지정대상지역 및 규모) ① 「도시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 지역 및 규모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12. 30., 2013. 3. 23., 2014. 7. 14., 2015. 11. 4.> 1. 도시지역 가.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1만 제곱미터 이상 나. 공업지역: 3만 제곱미터 이상 다. 자연녹지지역: 1만 제곱미터 이상 라. 생산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이 도시개발구역 지정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인 경우만 해당된다): 1만 제곱미터 이상 2. 도시지역 외의 지역: 30만 제곱미터 이상. 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의 건설계획이 포함되는 경우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10만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가. 도시개발구역에 초등학교용지를 확보(도시개발구역 내 또는 도시개발구역으로부터 통학이 가능한 거리에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초등학교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관할 교육청과 협의한 경우 나. 도시개발구역에서 「도로법」제12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도로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로와 연결되거나 4차로 이상의 도로를 설치하는 경우 ②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및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ㆍ군기본계획에 의하여 개발이 가능한 지역에서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ㆍ군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지역인 경우에는 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서만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6. 29., 2012. 4. 10., 2013. 3. 23.>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법 제3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자(이하 "지정권자"라 한다)가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3. 23.>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7조제1항에 따른 취락지구 또는 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된 지역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3.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려는 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호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제외한다) ④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려는 지역이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⑤ 같은 목적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부분적으로 개발하거나 이미 개발한 지역과 붙어 있는 지역을 개발하는 경우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