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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금융론 › 부동산 금융·증권론 수정 반영 #11099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고령자의 노후생활지원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주택연금제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1
    이용자격은 보증신청일 현재 주택소유자 또는 그 배우자가 만 55세 이상이어야 한다.
  2. 2
    주택연금 지급방식은 종신지급방식과 종신혼합방식 등이 있다.
  3. 3
    담보가 되는 대상은 주택법상 주택,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 및 주거목적 오피스텔 등이고, 상가주택, 상가 등은 제외된다.
  4. 4
    보증료는 주택가격의 1.5%를 최초 대출실행시 납부하는 초기보증료와 보증잔액의 연 0.75%를 매월 납부하는 연보증료가 있다.
  5. 5
    종신지급방식에서 가입자가 사망할 때까지 지급된 주택연금 대출 원리금이 담보주택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지급된 금액은 법정상속인이 상환해야 한다.
    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주택연금은 부부 중 1명 만 55세 이상, 종신·확정기간·혼합 방식,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초기보증료 1.5%·연보증료 0.75%, 초과 대출금은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음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고령자의 노후생활지원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주택연금제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①O
    이용자격은 보증신청일 현재 주택소유자 또는 그 배우자가 만 55세 이상이어야 한다.
    가입요건.
  2. ②O
    주택연금 지급방식은 종신지급방식과 종신혼합방식 등이 있다.
    지급방식.
  3. ③O
    담보가 되는 대상은 주택법상 주택,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 및 주거목적 오피스텔 등이고, 상가주택, 상가 등은 제외된다.
    담보대상.
  4. ④O
    보증료는 주택가격의 1.5%를 최초 대출실행시 납부하는 초기보증료와 보증잔액의 연 0.75%를 매월 납부하는 연보증료가 있다.
    보증료.
  5. ⑤X
    종신지급방식에서 가입자가 사망할 때까지 지급된 주택연금 대출 원리금이 담보주택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지급된 금액은 법정상속인이 상환해야 한다초과지급된 금액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는다.
    비소구 원칙.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 주택연금 업무기준(2019.11 이후)
주택연금의 가입연령(만 60세→55세), 담보대상(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보증료(초기 1.5%·연 0.75%)가 바뀌어 ①·③·④를 현행 기준의 옳은 지문으로 고침(정답 ⑤ 유지)
  • ① 이용자격은 보증신청일 현재 만 60세 이상 1세대 1주택 소유자이며, 부부 공동으로 주택 소유 시 연장자가 만 60세 이상이어야 한다. → 이용자격은 보증신청일 현재 주택소유자 또는 그 배우자가 만 55세 이상이어야 한다.
  • ③ 담보가 되는 대상은 주택법상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및 아파트 등이고, 오피스텔, 상가주택, 상가 등은 제외된다. → 담보가 되는 대상은 주택법상 주택,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 및 주거목적 오피스텔 등이고, 상가주택, 상가 등은 제외된다.
  • ④ 보증료는 주택가격의 2%를 최초 대출실행시 납부하는 초기보증료와 보증잔액의 연 0.5%를 매월 납부하는 연보증료가 있다. → 보증료는 주택가격의 1.5%를 최초 대출실행시 납부하는 초기보증료와 보증잔액의 연 0.75%를 매월 납부하는 연보증료가 있다.
  • 해설 …부족한 금액이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는다. 3기타 → …부족한 금액이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는다. 3기타 현행 주택연금은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2019.11 개정 전 60세)이면 가입할 수 있고, 주거목적 오피스텔도 담보가 되며, 초기보증료 1.5%·연보증료 0.75%(종전 2%·0.5%)이다.
해설

⑤ 종신지급방식에서 가입자가 사망할 때까지 지급된 주택연금 대출 원리금이 담보주택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지급된 금액은 법정상속인이 상환해야 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⑤ 종신지급방식에서 가입자가 사망할 때까지 지급된 주택연금 대출 원리금이 담보주택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지급된 금액은 법정상속인이 상환해야 한다.

2

해설

⑤ 한국주택금융공사보증 주택연금의 경우 주택처분가격으로부터 대출원리금을 전부 회수하고 남는 부분이 있을 경우 당연히 상속인에게 돌려주면 되고, 주택처분가격으로 대출금 상환 후 부족한 금액이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는다.

3

기타

 

 

현행 주택연금은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2019.11 개정 전 60세)이면 가입할 수 있고, 주거목적 오피스텔도 담보가 되며, 초기보증료 1.5%·연보증료 0.75%(종전 2%·0.5%)이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