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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측량 #11054
다음은 지적측량을 하여야 하는 경우이다. 옳지 않은 것은?
  1. 1 정답
  2. 2
  3. 3
  4. 4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으로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
  5. 5
    지적측량 기준점의 표식 및 표석을 설치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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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분할은 측량 사유이나 합병은 지적측량·면적측정 없이 경계·좌표 말소·면적 합산으로 결정(제26조①)
다음은 지적측량을 하여야 하는 경우이다. 옳지 않은 것은?
  1. ①O
    토지의 분할이나 합병시
    합병은 측량 대상이 아님 — 옳지 않은 것, 정답.
  2. ②X
    경계를 지표상에 복원할 때
    경계복원(제23조① 4호) — 측량 사유.
  3. ③X
    지상구조물 등을 공부와 대비하여 표시할 때
    지적현황측량(5호, 시행령 제18조) — 사유.
  4. ④X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으로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
    도시개발사업 등 토지이동(3호 아목) — 사유.
  5. ⑤X
    지적측량 기준점의 표식 및 표석을 설치할 때
    지적기준점 설정(1호) — 사유.

지적측량 사유(제23조①): 지적기준점 설정, 성과검사, 토지이동(복구·신규등록·등록전환·분할·바다말소·축척변경·정정·도시개발사업·지적재조사), 경계복원, 지적현황.

해설

① 토지의 분할이나 합병시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① 토지의 분할이나 합병시

2

해설

① 합병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의 토지를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으로서 합병시에는 지적측량을 실시하지 아니하며, 면적측정도 하지 아니한다.

3

기타

 제26조(토지의 이동에 따른 면적 등의 결정방법) ① 합병에 따른 경계ㆍ좌표 또는 면적은 따로 지적측량을 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한다.

1. 합병 후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 합병 전 각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 중 합병으로 필요 없게 된 부분을 말소하여 결정

2. 합병 후 필지의 면적: 합병 전 각 필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결정

② 등록전환이나 분할에 따른 면적을 정할 때 오차가 발생하는 경우 그 오차의 허용 범위 및 처리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13. 7. 17.]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