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음 중 매매계약의 체결시 해약계약금이 교부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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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도인은 매매계약을 해제하기 위하여는 매수인에게 계약금의 배액을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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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매매계약이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하는 때에는 그 해약계약금이 위약계약금을 겸하지 않는 한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해약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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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매수인이 대금지급을 위하여 자금을 은행으로부터 빌릴 준비를 한 때에는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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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약금의 교부는 증약금으로서의 성질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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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매매계약이 합의로 해제되는 경우에는 특약이 없는 한 매도인에 대하여 계약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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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자금 대출 준비는 이행의 착수가 아니므로 매도인은 배액 상환으로 해제할 수 있다.
다음 중 매매계약의 체결시 해약계약금이 교부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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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매도인은 매매계약을 해제하기 위하여는 매수인에게 계약금의 배액을 제공하여야 한다.배액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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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매매계약이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하는 때에는 그 해약계약금이 위약계약금을 겸하지 않는 한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해약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위약금 약정이 없으면 반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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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매수인이 대금지급을 위하여 자금을 은행으로부터 빌릴 준비를 한 때에는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해제할 수 있다.준비만으로는 착수가 아니다. -
④O
해약금의 교부는 증약금으로서의 성질도 가진다.증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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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매매계약이 합의로 해제되는 경우에는 특약이 없는 한 매도인에 대하여 계약금을 반환하여야 한다.합의해제 시 반환.
해설
근거 법령 3개 조문
③ 매수인이 대금지급을 위하여 자금을 은행으로부터 빌릴 준비를 한 때에는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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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제565조(해약금) ①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제551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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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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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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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대법원 1979. 11. 27. 선고 79다166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80.1.15.(624),12369] 이행에 착수한다 함은 채무의 이행행위 자체에 착수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이행의 준비만으로는 이행의 착수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행기가 되기 전에 잔대금 수령을 최고한 행위가 이행에 착수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
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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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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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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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③ 매수인이 이행에 착수한 때에는 계약금에 의한 해제를 할 수 없으나, 단순히 자금을 은행으로부터 빌릴 준비를 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이행의 착수로 볼 수 없고 이행의 준비에 불과하므로,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