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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계약법 › 매매 #11038
다음 중 매매계약의 체결시 해약계약금이 교부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1
    매도인은 매매계약을 해제하기 위하여는 매수인에게 계약금의 배액을 제공하여야 한다.
  2. 2
    매매계약이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하는 때에는 그 해약계약금이 위약계약금을 겸하지 않는 한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해약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3. 3
    매수인이 대금지급을 위하여 자금을 은행으로부터 빌릴 준비를 한 때에는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정답
  4. 4
    해약금의 교부는 증약금으로서의 성질도 가진다.
  5. 5
    매매계약이 합의로 해제되는 경우에는 특약이 없는 한 매도인에 대하여 계약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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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자금 대출 준비는 이행의 착수가 아니므로 매도인은 배액 상환으로 해제할 수 있다.
다음 중 매매계약의 체결시 해약계약금이 교부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O
    매도인은 매매계약을 해제하기 위하여는 매수인에게 계약금의 배액을 제공하여야 한다.
    배액 제공.
  2. ②O
    매매계약이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하는 때에는 그 해약계약금이 위약계약금을 겸하지 않는 한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해약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위약금 약정이 없으면 반환한다.
  3. ③X
    매수인이 대금지급을 위하여 자금을 은행으로부터 빌릴 준비를 한 때에는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해제할 수 있다.
    준비만으로는 착수가 아니다.
  4. ④O
    해약금의 교부는 증약금으로서의 성질도 가진다.
    증약금.
  5. ⑤O
    매매계약이 합의로 해제되는 경우에는 특약이 없는 한 매도인에 대하여 계약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합의해제 시 반환.
해설
이 문제의 용어 계약금매매

③ 매수인이 대금지급을 위하여 자금을 은행으로부터 빌릴 준비를 한 때에는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2

근거조문/이론

제565조(해약금) ①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제551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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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대법원 1979. 11. 27. 선고 79다166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80.1.15.(624),12369]

이행에 착수한다 함은 채무의 이행행위 자체에 착수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이행의 준비만으로는 이행의 착수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행기가 되기 전에 잔대금 수령을 최고한 행위가 이행에 착수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③ 매수인이 이행에 착수한 때에는 계약금에 의한 해제를 할 수 없으나, 단순히 자금을 은행으로부터 빌릴 준비를 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이행의 착수로 볼 수 없고 이행의 준비에 불과하므로,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