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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중개실무 › 중개계약 실무 #11029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한 계약 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른 검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1. 1
  2. 2 정답
  3. 3
  4. 4
  5. 5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핵심검인은 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시 받는다(증여계약서 ○).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한 계약 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른 검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1. ①—
    지상권설정계약서
    소유권 이전이 아닌 계약(검인 대상 ×).
  2. ②정답
    증여계약서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①(증여는 소유권이전 계약).
  3. ③—
    임대차계약서
    소유권 이전이 아닌 계약(검인 대상 ×).
  4. ④—
    전세권설정계약서
    소유권 이전이 아닌 계약(검인 대상 ×).
  5. ⑤—
    저당권설정계약서
    소유권 이전이 아닌 계약(검인 대상 ×).
해설

② 증여계약서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제3조(계약서등의 검인에 대한 특례) ①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계약서에 검인신청인을 표시하여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에 있어서는 구청장)ㆍ군수(이하 "市長등" 이라 한다) 또는 그 권한의 위임을 받은 자의 검인을 받아 관할등기소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2

판례

 

3

솔루션

②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검인의 대상이 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