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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부동산 거래의 신고 #10975
검인계약제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 1
    2개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있는 수개의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그 중 1개의 시ㆍ군ㆍ구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검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2. 2
    검인신청에 대한 검인기관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되며, 시장 등이 읍ㆍ면ㆍ동장에게 검인의 권한을 위임하고자 하는 대에는 지체 없이 관할등기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3
    검인신청을 할 때는 계약서의 원본 또는 판결서 등의 정본과 그 사본 2통(2개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있는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에는 시ㆍ군ㆍ구의 수에 1을 더한 통수)을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4. 4
    검인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계약서상의 실질적 내용을 심사한 후 지체없이 검인을 하여 검인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5. 5
    명의신탁해지약정, 공유물분할계약,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은 검인신청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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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검인 신청 시 계약서 원본과 사본 2통(시·군·구 수+1)을 제출한다.
검인계약제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 ①X
    2개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있는 수개의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그 중 1개의 시ㆍ군ㆍ구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검인신청을 하여야 한다검인신청을 할 수 있다.
    대법원규칙 제1조⑤.
  2. ②X
    검인신청에 대한 검인기관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되며, 시장 등이 읍ㆍ면ㆍ동장에게 검인의 권한을 위임하고자 하는 대에는 지체 없이 관할등기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관할 등기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대법원규칙 제1조①.
  3. ③O
    검인신청을 할 때는 계약서의 원본 또는 판결서 등의 정본과 그 사본 2통(2개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있는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에는 시ㆍ군ㆍ구의 수에 1을 더한 통수)을 제출하여야 한다.
    대법원규칙 제1조②.
  4. ④X
    검인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계약서상의 실질적 내용을 심사한 후형식적 요건만 확인한 후 지체없이 검인을 하여 검인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대법원규칙 제1조③.
  5. ⑤X
    명의신탁해지약정, 공유물분할계약, 소유궈니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은 검인신청 대상이다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는 검인 대상이 아니다(명의신탁해지ㆍ공유물분할은 대상).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①.

⑤ '소유궈니전'은 오타다.

해설

③ 검인신청을 할 때는 계약서의 원본 또는 판결서 등의 정본과 그 사본 2통(2개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있는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에는 시ㆍ군ㆍ구의 수에 1을 더한 통수)을 제출하여야 한다.

 

번호

구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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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따른대법원규칙

제1조 (계약서등의 검인) ①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검인은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중 1인이나 그 위임을 받은 자, 계약서를 작성한 변호사와 법무사 및 중개업자가 신청할 수 있다.

②검인신청을 할 때에는 계약서의 원본 또는 판결서등의 정본과 그 사본 2통(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검인신청의 경우에는 시ㆍ군ㆍ구의 수에 1을 더한 통수)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검인신청을 받은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은 계약서 또는 판결서등의 형식적 요건의 구비 여부만을 확인하고 그 기재에 흠결이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검인을 하여 검인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계약서 또는 판결서등의 검인에는 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검인인 취지, 검인의 번호, 연월일의 기재와 시장등의 표시가 있어야 한다.

⑤2개이상의 시ㆍ군ㆍ구에 있는 수개의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서 또는 판결서등을 검인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중 1개의 시ㆍ군ㆍ구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검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인을 한 시장등은 그 각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그 계약서 또는 판결서등의 사본 1통을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

⑥법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등으로부터 검인의 권한을 위임받을 수 있는 자는 읍ㆍ면ㆍ동장으로 한다. 시장등이 읍ㆍ면ㆍ동장에게 검인의 권한을 위임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등기소장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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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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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루션

① 검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 등이 읍ㆍ​면ㆍ​동장에게 검인의 권한을 위함인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등기소장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형식적 요건만을 심사한다.

⑤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대상이 되는 경우만 검인의 대상이 된다. 그러므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존가등기는 검인의 대상이 아니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