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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개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있는 수개의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그 중 1개의 시ㆍ군ㆍ구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검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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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검인신청에 대한 검인기관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되며, 시장 등이 읍ㆍ면ㆍ동장에게 검인의 권한을 위임하고자 하는 대에는 지체 없이 관할등기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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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검인신청을 할 때는 계약서의 원본 또는 판결서 등의 정본과 그 사본 2통(2개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있는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에는 시ㆍ군ㆍ구의 수에 1을 더한 통수)을 제출하여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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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검인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계약서상의 실질적 내용을 심사한 후 지체없이 검인을 하여 검인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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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명의신탁해지약정, 공유물분할계약,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은 검인신청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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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2개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있는 수개의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그 중 1개의 시ㆍ군ㆍ구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검인신청을 하여야 한다검인신청을 할 수 있다.대법원규칙 제1조⑤. -
②X
검인신청에 대한 검인기관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되며, 시장 등이 읍ㆍ면ㆍ동장에게 검인의 권한을 위임하고자 하는 대에는 지체 없이
관할등기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관할 등기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대법원규칙 제1조①. -
③O
검인신청을 할 때는 계약서의 원본 또는 판결서 등의 정본과 그 사본 2통(2개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있는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에는 시ㆍ군ㆍ구의 수에 1을 더한 통수)을 제출하여야 한다.대법원규칙 제1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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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검인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계약서상의 실질적 내용을 심사한 후형식적 요건만 확인한 후 지체없이 검인을 하여 검인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대법원규칙 제1조③. -
⑤X
명의신탁해지약정, 공유물분할계약,
소유궈니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은 검인신청 대상이다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는 검인 대상이 아니다(명의신탁해지ㆍ공유물분할은 대상).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①.
⑤ '소유궈니전'은 오타다.
③ 검인신청을 할 때는 계약서의 원본 또는 판결서 등의 정본과 그 사본 2통(2개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있는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에는 시ㆍ군ㆍ구의 수에 1을 더한 통수)을 제출하여야 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따른대법원규칙 제1조 (계약서등의 검인) ①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검인은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중 1인이나 그 위임을 받은 자, 계약서를 작성한 변호사와 법무사 및 중개업자가 신청할 수 있다. ②검인신청을 할 때에는 계약서의 원본 또는 판결서등의 정본과 그 사본 2통(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검인신청의 경우에는 시ㆍ군ㆍ구의 수에 1을 더한 통수)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검인신청을 받은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은 계약서 또는 판결서등의 형식적 요건의 구비 여부만을 확인하고 그 기재에 흠결이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검인을 하여 검인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계약서 또는 판결서등의 검인에는 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검인인 취지, 검인의 번호, 연월일의 기재와 시장등의 표시가 있어야 한다. ⑤2개이상의 시ㆍ군ㆍ구에 있는 수개의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서 또는 판결서등을 검인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중 1개의 시ㆍ군ㆍ구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검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인을 한 시장등은 그 각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그 계약서 또는 판결서등의 사본 1통을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 ⑥법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등으로부터 검인의 권한을 위임받을 수 있는 자는 읍ㆍ면ㆍ동장으로 한다. 시장등이 읍ㆍ면ㆍ동장에게 검인의 권한을 위임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등기소장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
2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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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솔루션 | ① 검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 등이 읍ㆍ면ㆍ동장에게 검인의 권한을 위함인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등기소장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형식적 요건만을 심사한다. ⑤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대상이 되는 경우만 검인의 대상이 된다. 그러므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존가등기는 검인의 대상이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