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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법 주택법 › 총칙 수정 반영 #10932
주택법령 상 도시형생활주택과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1
    도시형 생활주택의 전용면적은 85㎡ 이하로 건축하여야 함이 원칙이다.
  2. 2
    아파트형 주택은 지하층에도 세대를 설치할 수 있다.
    정답
  3. 3
    단지형 연립주택과 아파트형 주택은 함께 건축할 수 없다.
  4. 4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그 면적이 최대 85㎡를 초과하지 못한다.
  5. 5
    아파트형 주택의 경우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과 부엌을 설치하여야 한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도시형 생활주택은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아파트형 주택은 지하층 세대 ×; 단지형 연립·다세대와 아파트형은 함께 건축 ×
주택법령 상 도시형생활주택과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O
    도시형 생활주택의 전용면적은 85㎡ 이하로 건축하여야 함이 원칙이다.
    법 제2조 20호·6호.
  2. ②X
    아파트형 주택은 지하층에도 세대를 설치할 수 있다설치할 수 없다.
    시행령 제10조① 1호 나목.
  3. ③O
    단지형 연립주택과 아파트형 주택은 함께 건축할 수 없다.
    시행령 제10조③.
  4. ④O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그 면적이 최대 85㎡를 초과하지 못한다.
    법 제2조 20호.
  5. ⑤O
    아파트형 주택의 경우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과 부엌을 설치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10조① 1호 가목.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주택법 제2조 20호, 시행령 제10조
원룸형 주택이 아파트형 주택으로 개편되어 공간 구성 요건이 없어졌으므로 ②를 현행 기준의 틀린 지문으로 바꾸고 ③·⑤의 명칭을 고침, 해설을 다시 씀(정답 ② 유지)
  • ② 원룸형 주택 중 전용면적이 20㎡ 이상인 경우에는 두 개 공간으로 할 수 있다. → 아파트형 주택은 지하층에도 세대를 설치할 수 있다.
  • ③ 단지형 연립주택과 원룸형 주택은 함께 건축할 수 없다. → 단지형 연립주택과 아파트형 주택은 함께 건축할 수 없다.
  • ⑤ 원룸형 주택의 경우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과 부엌을 설치하여야 … → 아파트형 주택의 경우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과 부엌을 설치하여야 …
  • 해설 ② 원룸형 주택 중 전용면적이 20㎡ 이상인 경우에는 두 개 공간으로 할 수 있다. 번호구분내용1정답② 원룸형 주택 중 전용면적이 20㎡ 이상인 경우에는 두 개 공간으로 할 수 있다.2해설② 원룸형 주택이 30㎡ 이상인 경우에는 두 개 공간으로 할 수 있다. 3기타제10조(도시형 생활주택) ① 법제2조제2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다음 각 호의 주택을 말한다.1. 원룸형 주택: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동주택 가.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은 50제곱미터 이하일 것 나.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및 부엌을 설치할 것 다.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할 것. 다만, 주거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두 개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다.라. 지하층에는 세대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2. 단지형 연립주택: 원룸형 주택이 아닌 연립주택. 다만, 「건축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개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3. 단지형 다세대주택: 원룸형 주택이 아닌 다세대주택. 다만, 「건축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개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② 하나의 건축물에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1. 원룸형 주택과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 1세대를 함께 건축하는 경우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제1호다목에 따른 준주거지역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상업지역에서 원룸형 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 외의 주택을 함께 건축하는 경우③ 하나의 건축물에는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주택과 원룸형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12. 26., 2018. 1. 16.>20.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말한다. → 정답 ② — 아파트형 주택은 지하층에는 세대를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주택법 시행령 제10조① 1호 나목).①·④ 도시형 생활주택은 국민주택규모(85㎡) 이하여야 한다(법 제2조 20호). ③ 하나의 건축물에는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주택과 아파트형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시행령 제10조③). ⑤ 시행령 제10조① 1호 가목.
해설
이 문제의 용어 건축주택면적

정답 ② — 아파트형 주택은 지하층에는 세대를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주택법 시행령 제10조① 1호 나목).

①·④ 도시형 생활주택은 국민주택규모(85㎡) 이하여야 한다(법 제2조 20호). ③ 하나의 건축물에는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주택과 아파트형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시행령 제10조③). ⑤ 시행령 제10조① 1호 가목.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