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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 › 지도·감독 #10920
공인중개사법령 상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광역시장은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가중할 수 있다.
  2. 2
    업무정지기간을 가중 처분하는 경우, 그 기간은 9월을 한도로 한다.
  3. 3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6월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다.
  4. 4
    업무정지처분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된 때에는 이를 할 수 없다.
  5. 5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등록관청은 위반행위의 동기 등을 참작하여 4월의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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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거짓 정보 공개의 업무정지 기준 6월은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으므로 4월 처분이 가능하다.
공인중개사법령 상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X
    광역시장은등록관청은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가중할 수 있다.
    제39조①·별표 4.
  2. ②X
    업무정지기간을 가중 처분하는 경우, 그 기간은 9월6월을 한도로 한다.
    제39조①(6월 한도).
  3. ③X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6월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다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필요적 등록취소).
    제38조① 8호.
  4. ④X
    업무정지처분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3년이 된 때에는 이를 할 수 없다.
    제39조③.
  5. ⑤O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등록관청은 위반행위의 동기 등을 참작하여 4월의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제39조① 4호·별표 4.
해설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등록관청은 위반행위의 동기 등을 참작하여 4월의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제39조(업무의 정지) ①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는 법인 또는 분사무소별로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09. 4. 1., 2011. 5. 19., 2013. 3. 23., 2014. 1. 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정지에 관한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은 동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는 이를 할 수 없다.  <신설 2005. 12. 7.〉

 

 제25조(업무정지의 기준) ①법제39조제2항 및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등록관청은 위반행위의 동기ㆍ결과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여 처분하는 경우에도 업무정지기간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제38조(등록의 취소) ①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8.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서식

[별표 2] <개정 2015.1.6.>

개업공인중개사 업무정지의 기준(제25조 관련)

 

4. 법 제24조제7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업무정지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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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루션

① 등록관청은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가중할 수 있다.

② 업무정지기간을 가중 처분하는 경우, 그 기간은 6월을 한도로 한다.

③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등록이 절대적 취소되는 사유이므로 6월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을 수 없다.

④ 업무정지처분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된 때에는 이를 할 수 없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