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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광역시장은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가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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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업무정지기간을 가중 처분하는 경우, 그 기간은 9월을 한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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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6월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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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업무정지처분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된 때에는 이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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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등록관청은 위반행위의 동기 등을 참작하여 4월의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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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광역시장은등록관청은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가중할 수 있다.제39조①·별표 4. -
②X
업무정지기간을 가중 처분하는 경우, 그 기간은
9월6월을 한도로 한다.제39조①(6월 한도). -
③X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6월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다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필요적 등록취소).제38조① 8호. -
④X
업무정지처분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3년이 된 때에는 이를 할 수 없다.제39조③. -
⑤O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등록관청은 위반행위의 동기 등을 참작하여 4월의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제39조① 4호·별표 4.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등록관청은 위반행위의 동기 등을 참작하여 4월의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제39조(업무의 정지) ①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는 법인 또는 분사무소별로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09. 4. 1., 2011. 5. 19., 2013. 3. 23., 2014. 1. 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정지에 관한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은 동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는 이를 할 수 없다. <신설 2005. 12. 7.〉
제25조(업무정지의 기준) ①법제39조제2항 및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등록관청은 위반행위의 동기ㆍ결과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여 처분하는 경우에도 업무정지기간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제38조(등록의 취소) ①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8.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2 | 서식 | [별표 2] <개정 2015.1.6.> 개업공인중개사 업무정지의 기준(제25조 관련)
4. 법 제24조제7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업무정지 6월 |
3 | 솔루션 | ① 등록관청은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가중할 수 있다. ② 업무정지기간을 가중 처분하는 경우, 그 기간은 6월을 한도로 한다. ③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등록이 절대적 취소되는 사유이므로 6월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을 수 없다. ④ 업무정지처분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된 때에는 이를 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