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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적기준점표지를 설치하기 위한 측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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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적공부를 복구하기 위한 측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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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설공사의 시공을 위한 주요지형측량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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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한 측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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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적측량수행자가 실시한 측량을 검사하기 위한 측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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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지적기준점표지를 설치하기 위한 측량지적기준점 설정(제23조① 1호) — 지적측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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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지적공부를 복구하기 위한 측량지적공부 복구(3호 가목) — 지적측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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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건설공사의 시공을 위한 주요지형측량시공 지형측량은 지적측량 아님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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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한 측량경계복원(4호) — 지적측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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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지적측량수행자가 실시한 측량을 검사하기 위한 측량성과검사(2호) — 지적측량.
지적측량 = 지적기준점 설정, 성과검사, 토지이동 측량(복구~지적재조사), 경계복원, 지적현황.
③ 건설공사의 시공을 위한 주요지형측량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③ 건설공사의 시공을 위한 주요지형측량 |
2 | 해설 | ③ 건설공사의 시공을 위한 주요측량은 시공측량에 해당한다. |
3 | 기타 | 제23조(지적측량의 실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적측량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17.> 1.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적기준점을 정하는 경우 2. 제25조에 따라 지적측량성과를 검사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제74조에 따라 지적공부를 복구하는 경우 나. 제77조에 따라 토지를 신규등록하는 경우 다. 제78조에 따라 토지를 등록전환하는 경우 라. 제79조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마. 제82조에 따라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바. 제83조에 따라 축척을 변경하는 경우 사. 제84조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는 경우 아. 제86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지역에서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 자.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 4.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경우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지적측량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제18조(지적현황측량) 법제23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지상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