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적측량을 실시하는 주된 목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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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적공부 정리를 하고자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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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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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토지의 분할 및 합병를 하고자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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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토지의 등록 및 경계복원을 하고자 하는 경우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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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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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지적측량 =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해 필지의 경계·좌표·면적을 정하는 측량(제2조 4호)
지적측량을 실시하는 주된 목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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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지적공부 정리를 하고자 하는 경우지적공부 정리는 측량 결과를 반영하는 행정 절차 — 측량의 목적 정의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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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등록사항 정정은 측량이 필요할 수 있는 개별 사유(제23조① 3호 사목)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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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토지의 분할 및 합병를 하고자 하는 경우분할은 측량 사유 중 하나이나 합병은 측량 불요(제26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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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토지의 등록 및 경계복원을 하고자 하는 경우토지의 등록 + 경계복원이 지적측량의 목적(제2조 4호)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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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지목변경은 측량 없이 서류로 처리.
지적확정측량·지적재조사측량도 지적측량에 포함. 합병·지목변경은 측량 없이 처리.
해설
④ 토지의 등록 및 경계복원을 하고자 하는 경우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④ 토지의 등록 및 경계복원을 하고자 하는 경우 |
2 | 해설 | - 지적측량이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표상에 복원할 목적으로 지적소관청이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각 필지의 경계, 좌표, 면적 등을 정하는 측량을 말한다. |
3 | 기타 | 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12. 18., 2013. 3. 23., 2013. 7. 17., 2015. 7. 24.> 4. "지적측량"이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하여 제21호에 따른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을 말하며, 지적확정측량 및 지적재조사측량을 포함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