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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총칙 #10912
지적측량을 실시하는 주된 목적은?
  1. 1
    지적공부 정리를 하고자 하는 경우
  2. 2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
  3. 3
    토지의 분할 및 합병를 하고자 하는 경우
  4. 4
    토지의 등록 및 경계복원을 하고자 하는 경우
    정답
  5. 5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지적측량 =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해 필지의 경계·좌표·면적을 정하는 측량(제2조 4호)
지적측량을 실시하는 주된 목적은?
  1. ①X
    지적공부 정리를 하고자 하는 경우
    지적공부 정리는 측량 결과를 반영하는 행정 절차 — 측량의 목적 정의가 아님.
  2. ②X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
    등록사항 정정은 측량이 필요할 수 있는 개별 사유(제23조① 3호 사목)일 뿐.
  3. ③X
    토지의 분할 및 합병를 하고자 하는 경우
    분할은 측량 사유 중 하나이나 합병은 측량 불요(제26조①).
  4. ④O
    토지의 등록 및 경계복원을 하고자 하는 경우
    토지의 등록 + 경계복원이 지적측량의 목적(제2조 4호) — 정답.
  5. ⑤X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지목변경은 측량 없이 서류로 처리.

지적확정측량·지적재조사측량도 지적측량에 포함. 합병·지목변경은 측량 없이 처리.

해설

④ 토지의 등록 및 경계복원을 하고자 하는 경우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④ 토지의 등록 및 경계복원을 하고자 하는 경우

2

해설

- 지적측량이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표상에 복원할 목적으로 지적소관청이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각 필지의 경계, 좌표, 면적 등을 정하는 측량을 말한다.

3

기타

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12. 18., 2013. 3. 23., 2013. 7. 17., 2015. 7. 24.>

4. "지적측량"이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하여 제21호에 따른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을 말하며, 지적확정측량 및 지적재조사측량을 포함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