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방세법에서 등록면허세 비과세대상으로 열거ㆍ규정된 것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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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지번, 계량단위 등의 단순한 표시변경ㆍ회복 또는 경정등기ㆍ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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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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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조합ㆍ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가 자기를 위하여 받는 등록ㆍ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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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목이 묘지인 토지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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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의 주민공동소유 부동산 및 선박의 등기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마을회 등 주민공동체 재산의 등기는 지방세법 비과세 열거가 아니라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감면(제90조); 표시변경·회복 등기, 법원 촉탁 회생 등기, 국가 등 자기 등록, 묘지 등기는 지방세법 제26조 비과세
지방세법에서 등록면허세 비과세대상으로 열거ㆍ규정된 것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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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지번, 계량단위 등의 단순한 표시변경ㆍ회복 또는 경정등기ㆍ등록비과세(제26조②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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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록비과세(제26조②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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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조합ㆍ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가 자기를 위하여 받는 등록ㆍ면허비과세(제26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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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지목이 묘지인 토지의 등록비과세(제26조②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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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의 주민공동소유 부동산 및 선박의 등기지특법 감면(비과세 열거 ×) — 정답.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⑤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의 주민공동소유 부동산 및 선박의 등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⑤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의 주민공동소유 부동산 및 선박의 등 |
2 | 해설 | ⑤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의 주민공동소유 부동산 및 선박의 등기에 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상 면제대상이다. |
3 | 기타 | 제26조(비과세)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가 자기를 위하여 받는 등록 또는 면허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등록 또는 면허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정부의 등록 또는 면허의 경우에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ㆍ등록 또는 면허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 12. 29.> 1.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 또는 등록. 다만, 법인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의 납입, 증자 및 출자전환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은 제외한다. 2. 행정구역의 변경,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지적(地籍) 소관청의 지번 변경, 계량단위의 변경, 등기 또는 등록 담당 공무원의 착오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한 등기 또는 등록으로서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지번, 계량단위 등의 단순한 표시변경ㆍ회복 또는 경정 등기 또는 등록 3. 그 밖에 지목이 묘지인 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 4. 면허의 단순한 표시변경 등 등록면허세의 과세가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