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등록면허세의 과세권자와 납세의무자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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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록면허세는 등록일 현재 납세지를 관할하는 도지사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이 부과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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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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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같은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어 등록면허세를 지방자치단체별로 부과할 수 없을 때에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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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산권 등 그 밖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록하거나,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ㆍ허가ㆍ인가ㆍ등록 등을 받는 경우에 그 등록을 하는 자 또는 면허를 받는 자는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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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등록을 하는 자"란 재산권 기타 권리의 설정ㆍ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등기ㆍ등록부 상에 기재된 명의자(등기권리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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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등록면허세는 도세·구세 — 도지사 또는 특별시·광역시의 구청장이 부과(지방세기본법 제8조), 특별시장·광역시장 ×
등록면허세의 과세권자와 납세의무자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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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등록면허세는 등록일 현재 납세지를 관할하는
도지사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이도지사 또는 특별시ㆍ광역시의 구청장(자치구)이 부과한다.지방세기본법 제8조. -
②O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이다.제25조①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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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같은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어 등록면허세를 지방자치단체별로 부과할 수 없을 때에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제25조① 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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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재산권 등 그 밖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록하거나,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ㆍ허가ㆍ인가ㆍ등록 등을 받는 경우에 그 등록을 하는 자 또는 면허를 받는 자는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있다.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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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등록을 하는 자"란 재산권 기타 권리의 설정ㆍ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등기ㆍ등록부 상에 기재된 명의자(등기권리자)를 말한다.등기권리자.
#10394와 같은 문제.
해설
근거 법령 3개 조문
관련 두문자
세목별 납세지
① 등록면허세는 등록일 현재 납세지를 관할하는 도지사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이 부과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① 등록면허세는 등록일 현재 납세지를 관할하는 도지사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이 부과한다. |
2 | 해설 | ① 등록면허세는 납시지를 관할하는 도지사 또는특별시 및 광역시의 구청장이 부과한다. 즉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시장ㆍ군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권자가 아니다. |
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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