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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총칙 수정 반영 #1085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 상 다음에 해당하는 정비사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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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ㆍ군수등이 직접 시행하거나 토지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하며, 조합은 사업시행자가 될 수 없다.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토지등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보전ㆍ정비하거나 개량하는 방법으로도 시행할 수 있다.
  1. 1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답
  2. 2
    재개발사업
  3. 3
    재건축사업
  4. 4
    공공재개발사업
  5. 5
    공공재건축사업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핵심주거환경개선사업: 시장·군수등 직접 시행 또는 토지주택공사등 지정(조합 ×), 현지개량·수용·환지·관리처분 방법(법 제23조①·제24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 상 다음에 해당하는 정비사업은?
  1. ①정답
    주거환경개선사업
    법 제23조①·제24조.
  2. ②—
    재개발사업
    재개발사업은 조합 시행 원칙.
  3. ③—
    재건축사업
    재건축사업은 조합 시행 원칙.
  4. ④—
    공공재개발사업
    재개발사업의 한 형태.
  5. ⑤—
    공공재건축사업
    재건축사업의 한 형태.
문항 정정 출제 자료의 오류를 바로잡은 문제입니다
정답 정정 2026. 10. 22. 수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2호·제23조①·제24조
가로주택정비사업이 2018년 소규모주택정비법으로 이관되어 도시정비법령상 정비사업이 아니게 되었으므로, 지문을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특징으로 바꾸고 보기를 현행 정비사업 명칭으로 고쳐 정답을 ①로 정정
  • 보기 -정비사업을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등을 건설하여 공급하거나 보전 또는 개량하는 방법으로 한다. -정비사업조합 설립 시 조합설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 -시장ㆍ군수등이 직접 시행하거나 토지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하며, 조합은 사업시행자가 될 수 없다.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토지등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보전ㆍ정비하거나 개량하는 방법으로도 시행할 수 있다.
  • ② 주택재개발사업 → 재개발사업
  • ③ 주택재건축사업 → 재건축사업
  • ④ 가로주택정비사업 → 공공재개발사업
  • ⑤ 도시환경정비사업 → 공공재건축사업
  • 정답 ④ → ①
  • 해설 ④ 가로주택정비사업 번호구분내용1정답④ 가로주택정비사업 2해설- 정비사업조합 설립 시 조합설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이다.3기타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전면개정(문제 지문에서 개정 전후 내용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개정된 사항을 기준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2018년 2월 9일 시행)부칙 <법률 제14567호, 2017. 2. 8.>제1조(시행일) 이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비사업 종류 6가지에서 3가지로 개정●개정전조문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6. 5. 24., 2009. 2. 6., 2011. 4. 14., 2012. 2. 1., 2012. 12. 18., 2013. 12. 24., 2015. 9. 1., 2016. 1. 19.>2. "정비사업"이라 함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 또는 가로구역(街路區域: 정비구역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을 말하며, 바목의 사업으로 한정한다)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다음 각목의 사업을 말한다. 다만, 다목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시행하는 주택재건축 사업을 포함한다.가. 주거환경개선사업 : 도시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나. 주택재개발사업 :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다. 주택재건축사업 :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라. 도시환경정비사업 :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 도시기능의 회복이나 상권활성화 등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마. 주거환경관리사업: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정비·개량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바. 가로주택정비사업: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개정후조문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8. 9.>2. "정비사업"이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가.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ㆍ정비ㆍ개량하기 위한 사업 나. 재개발사업: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ㆍ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다. 재건축사업: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ㆍ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 정답 ① —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시장ㆍ군수등이 직접 시행하거나 토지주택공사등(또는 공공 출자 법인, 건설업자 등과의 공동시행자)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하며 조합이 시행자가 되지 않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현지개량ㆍ수용ㆍ환지ㆍ관리처분 방법 또는 이를 혼용하는 방법으로 시행한다(제23조①).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은 원칙적으로 조합이 시행하며(제25조), 공공재개발ㆍ공공재건축사업도 조합과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한 형태다(제2조 2호).
해설
관련 두문자 주재재 정비사업 3종

정답 ① —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시장ㆍ군수등이 직접 시행하거나 토지주택공사등(또는 공공 출자 법인, 건설업자 등과의 공동시행자)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하며 조합이 시행자가 되지 않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현지개량ㆍ수용ㆍ환지ㆍ관리처분 방법 또는 이를 혼용하는 방법으로 시행한다(제23조①).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은 원칙적으로 조합이 시행하며(제25조), 공공재개발ㆍ공공재건축사업도 조합과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한 형태다(제2조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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