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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 › 지도·감독 #10838
공인중개사법령 상 절대적 등록취소사유가 아닌 것은?
  1. 1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2.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한 경우
  3. 3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정답
  4. 4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5. 5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망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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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등록기준 미달은 임의적 등록취소 사유다.
공인중개사법령 상 절대적 등록취소사유가 아닌 것은?
  1. ①O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제38조① 4호.
  2. ②O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한 경우
    제38조① 2호.
  3. ③X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제38조② 1호(임의적).
  4. ④O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제38조① 6호.
  5. ⑤O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망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제38조① 1호.
해설

③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제38조(등록의 취소)

②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1. 5. 19., 2014. 1. 28.>

1.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판례

 

3

솔루션

③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는 상대적 취소 사유이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