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인중개사법령 상 절대적 등록취소사유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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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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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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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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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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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망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등록기준 미달은 임의적 등록취소 사유다.
공인중개사법령 상 절대적 등록취소사유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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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제38조①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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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한 경우제38조①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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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제38조② 1호(임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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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제38조①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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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망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제38조① 1호.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③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제38조(등록의 취소) ②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1. 5. 19., 2014. 1. 28.> 1.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
2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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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솔루션 | ③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는 상대적 취소 사유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