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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시법 부동산 등기법 › 등기절차 - 총칙 #10805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전자신청의 경우, 인감증명을 제출해야 하는 자가 공인인증서정보를 송신할 때에는 인감증명서정보도 같이 송신해야 한다.
  2. 2
    등기신청의 당사자나 대리인이 전자신청을 하려면 미리 사용자등록을 해야 하며, 사용자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이다.
    정답
  3. 3
    전자신청에 대하여 보정사항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보정사유를 등록한 후 반드시 전자우편 방법에 의하여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4. 4
    법인이 아닌 사단의 경우, 그 사단 명의로 대표자가 전자신청을 할 수 있다.
  5. 5
    전자신청의 취하는 서면으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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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전자신청은 미리 사용자등록(규칙 제68조①), 유효기간 3년(제69조①)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X
    전자신청의 경우, 인감증명을 제출해야 하는 자가 공인인증서정보를 송신할 때에는 인감증명서정보도 같이 송신해야 한다인감증명서정보를 송신할 필요가 없다.
    인증서로 갈음.
  2. ②O
    등기신청의 당사자나 대리인이 전자신청을 하려면 미리 사용자등록을 해야 하며, 사용자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이다.
    사용자등록·3년 — 정답.
  3. ③X
    전자신청에 대하여 보정사항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보정사유를 등록한 후 반드시 전자우편 방업에 의하여구두ㆍ전화ㆍ전자우편 등 적당한 방법으로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방법 제한 없음.
  4. ④X
    법인이 아닌 사단의 경우, 그 사단 명의로 대표자가 전자신청을 할 수 있다할 수 없다.
    규칙 제67조①.
  5. ⑤X
    전자신청의 취하는 서면으로전자문서로 해야 한다.
    규칙 제51조② 2호.

인증서로 인감 갈음, 보정 통지 방법 제한 없음, 법인 아닌 사단 ×(규칙 제67조①), 취하는 전자문서(규칙 제51조②).

해설

② 등기신청의 당사자나 대리인이 전자신청을 하려면 미리 사용자등록을 해야 하며, 사용자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이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② 등기신청의 당사자나 대리인이 전자신청을 하려면 미리 사용자등록을 해야 하며, 사용자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이다.

2

해설

설명

① 전자신청의 경우, 인감증명을 제출해야 하는 자가 공인인증서정보를 송신할 때에는 인감증명서정보는 송신하지 아니한다.

③ 전자신청에 대하여 보정사항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보정사유를 등록한 후 전자우편, 구두, 모사전송방법에 의하여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 법인이 아닌 사단의 경우, 그 사단 명의로 대표자가 전자신청을 할 수 없다.

⑤ 전자신청의 취하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다.

3

기타

 제67조(전자신청의 방법) ① 전자신청은 당사자가 직접 하거나 자격자대리인이 당사자를 대리하여 한다. 다만,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전자신청을 할 수 없으며, 외국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출입국관리법」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

② 제1항에 따라 전자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제43조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를 전자문서로 등기소에 송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등록번호도 함께 송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는 제46조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를 전자문서로 등기소에 송신하거나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전자문서를 송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청인 또는 문서작성자의 전자서명정보(이하 "공인인증서등"이라 한다)를 함께 송신하여야 한다.

1. 개인 : 「전자서명법」의 공인인증서

2. 법인 : 「상업등기법」의 전자증명서

3. 관공서 :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전자인증서

 

 제68조(사용자등록) ① 전자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그 등기신청을 하는 당사자 또는 등기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 자격자대리인이 최초의 등기신청 전에 사용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등록을 신청하는 당사자 또는 자격자대리인은 등기소에 출석하여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사용자등록 신청서에는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과 함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신청인이 자격자대리인인 경우에는 제3항의 서면 외에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의 사본도 첨부하여야 한다.

⑤ 법인이 「상업등기규칙」제46조에 따라 전자증명서의 이용등록을 한 경우에는 사용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 10. 2.>

 

 제69조(사용자등록의 유효기간) ① 사용자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사용자등록을 다시 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등록의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는 그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그 연장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④ 제3항의 유효기간 연장은 전자문서로 신청할 수 있다.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부동산등기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 2017. 6. 21. [등기예규 제1624호, 시행 2017. 8. 1.]

 

7. 조사, 교합업무 등

다.  보정사무

(1) 보정 통지의 방법

보정사항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보정사유를 등록한 후 전자우편, 구두, 전화 기타 모사전송의 방법에 의하여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전자신청을 할 수 있는 자

가. 당사자 본인에 의한 신청의 경우

(1) 「부동산등기규칙」제68조제1항에 따른 사용자등록을 한 자연인(외국인 포함)과 「상업등기법」 제17조에 따른 전자증명서(이하 "전자증명서"라 한다)를 발급받은 법인은 전자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가)「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나)「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

(2)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전자신청을 할 수 없다.

 

9. 전자신청의 취하

전자신청의 취하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해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사용자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