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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이 없으면 이를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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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또는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야 하지만, 대리인이 변호사 또는 법무사인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사무원이 출석하여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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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그 사단 또는 재단의 대표자나 관리인이 자기 명의로 신청하여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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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등기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의 등기는 등기명의인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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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등기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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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이 없으면 이를 하지 못한다.제22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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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또는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야 하지만, 대리인이 변호사 또는 법무사인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사무원이 출석하여도 된다.사무원 출석(제24조①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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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그 사단 또는 재단의 대표자나 관리인이
자기 명의로그 사단 또는 재단 명의로 신청하여야 한다.등기법 제26조. -
④O
등기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의 등기는 등기명의인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제23조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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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등기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제22조③.
신청·촉탁주의(제22조①), 변호사·법무사 사무원 출석(제24조① 1호), 명의인표시 변경 단독(제23조⑥), 수수료(제22조③).
③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그 사단 또는 재단의 대표자나 관리인이 자기 명의로 신청하여야 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③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그 사단 또는 재단의 대표자나 관리인이 자기 명의로 신청하여야 한다. |
2 | 해설 | ③ 비법인 사단ㆍ재단의 경우 등기는 그 사단 또는 재단의 명의로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이를 신청한다. |
3 | 기타 | 제23조(등기신청인) ①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한다. ②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는 등기명의인으로 될 자 또는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③ 상속, 법인의 합병,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포괄승계에 따른 등기는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④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⑤ 부동산표시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⑥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는 해당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⑦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신설 2013. 5. 28.> ⑧ 수탁자가 「신탁법」제3조제5항에 따라 타인에게 신탁재산에 대하여 신탁을 설정하는 경우 해당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전등기에 대하여는 새로운 신탁의 수탁자를 등기권리자로 하고 원래 신탁의 수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제7항에 따라 새로운 신탁의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신설 2013. 5. 28.>
제26조(법인 아닌 사단 등의 등기신청) ① 종중, 문중, 그 밖에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관하여는 그 사단이나 재단을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로 한다. ② 제1항의 등기는 그 사단이나 재단의 명의로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