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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권자들은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법원이 정하여 공고하는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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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채무자 소유의 미등기부동산도 건축허가나 건축신고된 건물은 강제경매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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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원의 매각허가결정에 이의가 있는 채무자ㆍ소유자 또는 최고가매수인은 항고보증금을 공탁하여야 하나 기타 이해관계인은 항고보증금을 공탁할 필요가 없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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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매각으로 인하여 말소되는 임차인은 경매신청등기 이전부터 당해 주택의 점유를 개시하였어도 매수인은 그 자에 대하여 인도명령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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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금납부기한제도로 인하여 낙찰자는 그 대금납부기한 내에 언제라도 낙착대금이 마련되면 법원에 대금을 납부하고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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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채권자들은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법원이 정하여 공고하는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84조①·제88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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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채무자 소유의 미등기부동산도 건축허가나 건축신고된 건물은 강제경매신청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81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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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법원의 매각허가결정에 이의가 있는 채무자ㆍ소유자 또는 최고가매수인은 항고보증금을 공탁하여야 하나
기타 이해관계인은 항고보증금을 공탁할 필요가 없다다른 이해관계인도 항고보증금을 공탁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130조③. -
④O
매각으로 인하여 말소되는 임차인은 경매신청등기 이전부터 당해 주택의 점유를 개시하였어도 매수인은 그 자에 대하여 인도명령신청을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136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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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대금납부기한제도로 인하여 낙찰자는 그 대금납부기한 내에 언제라도 낙착대금이 마련되면 법원에 대금을 납부하고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142조①②.
③ 법원의 매각허가결정에 이의가 있는 채무자ㆍ소유자 또는 최고가매수인은 항고보증금을 공탁하여야 하나 기타 이해관계인은 항고보증금을 공탁할 필요가 없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제129조(이해관계인 등의 즉시항고) ①이해관계인은 매각허가여부의 결정에 따라 손해를 볼 경우에만 그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②매각허가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결정에 적은 것 외의 조건으로 허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매수인 또는 매각허가를 주장하는 매수신고인도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매각허가를 주장하는 매수신고인은 그 신청한 가격에 대하여 구속을 받는다.
제130조(매각허가여부에 대한 항고) ①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는 이 법에 규정한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사유가 있다거나, 그 결정절차에 중대한 잘못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할 수 있다. ②민사소송법 제451조제1항 각호의 사유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각허가 또는 불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의 이유로 삼을 수 있다. ③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보증으로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한 유가증권을 공탁하여야 한다. ④항고를 제기하면서 항고장에 제3항의 보증을 제공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이지 아니한 때에는 원심법원은 항고장을 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결정으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⑥채무자 및 소유자가 한 제3항의 항고가 기각된 때에는 항고인은 보증으로 제공한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돌려 줄 것을 요구하지 못한다. ⑦채무자 및 소유자 외의 사람이 한 제3항의 항고가 기각된 때에는 항고인은 보증으로 제공한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현금화한 금액 가운데 항고를 한 날부터 항고기각결정이 확정된 날까지의 매각대금에 대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이율에 의한 금액(보증으로 제공한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현금화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에 대하여는 돌려 줄 것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보증으로 제공한 유가증권을 현금화하기 전에 위의 금액을 항고인이 지급한 때에는 그 유가증권을 돌려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⑧항고인이 항고를 취하한 경우에는 제6항 또는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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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솔루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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