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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법 건축법 ›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 수정 반영 #10690
건축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 1
    건축선 지정에 관한 규정은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동이나 읍이 아닌 지역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2. 2
    소요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에는 그 중심선으로부터 그 소요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
  3. 3
    그 도로의 반대쪽에 경사지, 하천, 철도, 선로부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사지 등이 있는 쪽의 도로경계선에서 소요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의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
  4. 4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가지 안에 있어서 건축물의 위치를 정비하거나 환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시지역에는 2m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정답
  5. 5
    소요너비 미달도로와 도로모퉁이의 건축선인 경우에는 도로와 건축선 사이의 면적은 해당 대지의 대지면적을 산정하는 경우에 이를 제외한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소요너비 미달 도로 건축선 = 중심선에서 1/2 후퇴(반대쪽 하천 등은 그쪽 경계선에서 소요너비); 도시지역 4m 이하 별도 지정; 후퇴 면적은 대지면적 제외; 동·읍 아닌 비도시지역은 미적용(법 제3조②)
건축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 ①O
    건축선 지정에 관한 규정은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동이나 읍이 아닌 지역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법 제3조②.
  2. ②O
    소요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에는 그 중심선으로부터 그 소요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
    법 제46조①.
  3. ③O
    그 도로의 반대쪽에 경사지, 하천, 철도, 선로부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사지 등이 있는 쪽의 도로경계선에서 소요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의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
    법 제46조①.
  4. ④X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가지 안에 있어서 건축물의 위치를 정비하거나 환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시지역에는 2m4m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법 제46조②·시행령 제31조②.
  5. ⑤O
    소요너비 미달도로와 도로모퉁이의 건축선인 경우에는 도로와 건축선 사이의 면적은 해당 대지의 대지면적을 산정하는 경우에 이를 제외한다.
    시행령 제119조① 1호 가목.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건축법 제3조②·제46조
①의 '전면적용규정'은 법 제3조②(도시지역ㆍ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동ㆍ읍이 아닌 지역에는 건축선 규정 미적용)에 어긋나 복수정답이 되므로 ①을 옳은 지문으로 고침(정답 ④ 유지)
  • ① 건축선 지정에 관한 규정은 전면적용규정이다. → 건축선 지정에 관한 규정은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동이나 읍이 아닌 지역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해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가지 안에 있어서 건축물의 위치를 정비하거나 환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시지역에는 2m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가지 안에 있어서 건축물의 위치를 정비하거나 환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시지역에는 2m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2

해설

④ 도시지역에서는 4m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3

기타

제46조(건축선의 지정) ①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이하 "건축선(建築線)"이라 한다]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에는 그 중심선으로부터 그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하되, 그 도로의 반대쪽에 경사지, 하천, 철도, 선로부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사지 등이 있는 쪽의 도로경계선에서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의 선을 건축선으로 하며, 도로의 모퉁이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가지 안에서 건축물의 위치나 환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1. 14.>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건축선을 지정하면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14.>

 

제31조(건축선) ①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너비 8미터 미만인 도로의 모퉁이에 위치한 대지의 도로모퉁이 부분의 건축선은 그 대지에 접한 도로경계선의 교차점으로부터 도로경계선에 따라 다음의 표에 따른 거리를 각각 후퇴한 두 점을 연결한 선으로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는 4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10. 14.>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건축선을 지정하려면 미리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公報),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한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공고기간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14. 10. 14.>

[전문개정 2008.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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