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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계획위원회 #1066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주민의 의견청취 절차가 요구되지 않는 것은?
  1. 1
  2. 2 정답
  3. 3
  4. 4
    기반시설부담계획의 수립
  5. 5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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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만(주민 의견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주민의 의견청취 절차가 요구되지 않는 것은?
  1. ①O
    시범도시사업계획의 수립
    시행령 제128조③.
  2. ②X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중앙(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만 거친다(부동산거래신고법 제10조②).
  3. ③O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
    법 제67조②.
  4. ④O
    기반시설부담계획의 수립
    시행령 제67조④.
  5. ⑤O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법 제14조①(공청회).
해설

②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②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2

해설

②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정하는 것이며, 주민의 의견을 직접적으로 청취하지는 않는다.

3

기타

□토지거래허가 규정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부칙 <법률 제13797호, 2016. 1. 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다음 각 호의 법률은 각각 폐지한다.

1.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2. 「외국인토지법」

 

제8조(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및 토지거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에 따라 토지거래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은 이 법에 따라 지정된 구역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토지거래의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