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주민의 의견청취 절차가 요구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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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범도시사업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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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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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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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반시설부담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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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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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만(주민 의견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주민의 의견청취 절차가 요구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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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시범도시사업계획의 수립시행령 제128조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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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중앙(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만 거친다(부동산거래신고법 제10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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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법 제67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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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기반시설부담계획의 수립시행령 제67조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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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광역도시계획의 수립법 제14조①(공청회).
해설
근거 법령 4개 조문
②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②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
2 | 해설 | ②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정하는 것이며, 주민의 의견을 직접적으로 청취하지는 않는다. |
3 | 기타 | □토지거래허가 규정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부칙 <법률 제13797호, 2016. 1. 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다음 각 호의 법률은 각각 폐지한다. 1.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2. 「외국인토지법」
제8조(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및 토지거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에 따라 토지거래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은 이 법에 따라 지정된 구역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토지거래의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