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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개업만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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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칙상의 중개업자를 상대로 경영정보, 경영기법을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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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업용 건축물의 임대관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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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대상부동산의 권리분석 또는 취득알선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법원에 등록을 하고 그 감독을 받아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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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이 아닌 주택에 대한 분양대행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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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중개업만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제14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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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부칙상의 중개업자를 상대로 경영정보, 경영기법을 제공할 수 있다.제14조①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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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상업용 건축물의 임대관리를 할 수 있다.제14조①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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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대상부동산의
권리분석 또는 취득알선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법원에 등록을 하고 그 감독을 받아야 한다.제14조③. -
⑤O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이 아닌 주택에 대한 분양대행을 할 수 있다.제14조① 4호(시행령 제17조① 삭제로 주택 전부 가능).
④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대상부동산의 권리분석 또는 취득알선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법원에 등록을 하고 그 감독을 받아야 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제14조(개업공인중개사의 겸업제한 등) ①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법률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개업 및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업무와 제2항에 규정된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함께 할 수 없다. <개정 2009. 4. 1., 2014. 1. 28.> 1.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대행 2. 부동산의 이용ㆍ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3.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의 제공 4.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대행 5. 그 밖에 중개업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②개업공인중개사는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및 「국세징수법」그 밖의 법령에 의한 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과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8.> ③개업공인중개사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대상 부동산의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법원에 등록을 하고 그 감독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 1. 28.> [제목개정 2014. 1. 28.〕 |
2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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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솔루션 | ④ 경매대상부동산에 대한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를 하고자 하는 경우 법원에 등록을 하고 감독을 받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