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거주자 甲은 2016년 2월 20일 거주자 乙로부터 국내소재 상업용 건축물(오피스텔이 아님)을 취득하고, 2016년 12월 현재 소유하고 있다. 이 경우 2016년도분 甲의 재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및 수시부과사유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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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甲의 재산세 납세의무는 2015년 12월 1일에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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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甲의 재산세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여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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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甲의 건축물분에 대한 재산세 납기는 2016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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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甲의 재산세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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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甲의 건축물분에 대한 재산세를 2016년 7월 31일까지 무납부시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건축물 재산세 납기는 매년 7월 16일~7월 31일(지방세법 제115조① 2호); 성립 6.1, 보통징수(신고 ×), 분납은 250만원(출제 당시 500만원) 초과
거주자 甲은 2016년 2월 20일 거주자 乙로부터 국내소재 상업용 건축물(오피스텔이 아님)을 취득하고, 2016년 12월 현재 소유하고 있다. 이 경우 2016년도분 甲의 재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및 수시부과사유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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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甲의 재산세 납세의무는
2015년 12월 1일에2016년 6월 1일에 성립한다.제114조. -
②X
甲의 재산세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여 확정된다지방자치단체의 결정(보통징수)으로 확정된다.제116조①. -
③O
甲의 건축물분에 대한 재산세 납기는 2016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다.제115조① 2호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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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甲의 재산세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250만원(출제 당시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제118조. -
⑤X
甲의 건축물분에 대한 재산세를 2016년 7월 31일까지 무납부시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다기한 후 신고 제도가 없다(보통징수 세목).제116조①.
해설
근거 법령 6개 조문
관련 두문자
재산세 납기
③ 甲의 건축물분에 대한 재산세 납기는 2016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③ 甲의 건축물분에 대한 재산세 납기는 2016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다. |
2 | 해설 | ① 甲의 재산세 납세의무는 과세기준일인 2016년 6월 1일에 성립한다.
② 甲의 재산세 납세의무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하면서 확정된다.
④ 甲의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지방세법 제118조).
⑤ 甲의 건축물분에 대한 재산세는 보통징수세목이기 때문에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없다. |
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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