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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세법 재산세 #10605
거주자 甲은 2016년 2월 20일 거주자 乙로부터 국내소재 상업용 건축물(오피스텔이 아님)을 취득하고, 2016년 12월 현재 소유하고 있다. 이 경우 2016년도분 甲의 재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및 수시부과사유는 없음)
  1. 1
    甲의 재산세 납세의무는 2015년 12월 1일에 성립한다.
  2. 2
    甲의 재산세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여 확정된다.
  3. 3
    甲의 건축물분에 대한 재산세 납기는 2016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다.
    정답
  4. 4
    甲의 재산세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5. 5
    甲의 건축물분에 대한 재산세를 2016년 7월 31일까지 무납부시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건축물 재산세 납기는 매년 7월 16일~7월 31일(지방세법 제115조① 2호); 성립 6.1, 보통징수(신고 ×), 분납은 250만원(출제 당시 500만원) 초과
거주자 甲은 2016년 2월 20일 거주자 乙로부터 국내소재 상업용 건축물(오피스텔이 아님)을 취득하고, 2016년 12월 현재 소유하고 있다. 이 경우 2016년도분 甲의 재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및 수시부과사유는 없음)
  1. ①X
    甲의 재산세 납세의무는 2015년 12월 1일에2016년 6월 1일에 성립한다.
    제114조.
  2. ②X
    甲의 재산세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여 확정된다지방자치단체의 결정(보통징수)으로 확정된다.
    제116조①.
  3. ③O
    甲의 건축물분에 대한 재산세 납기는 2016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다.
    제115조① 2호 — 정답.
  4. ④X
    甲의 재산세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250만원(출제 당시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118조.
  5. ⑤X
    甲의 건축물분에 대한 재산세를 2016년 7월 31일까지 무납부시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다기한 후 신고 제도가 없다(보통징수 세목).
    제116조①.
해설
관련 두문자 재산세 납기

③ 甲의 건축물분에 대한 재산세 납기는 2016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③ 甲의 건축물분에 대한 재산세 납기는 2016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다.

2

해설

① 甲의 재산세 납세의무는 과세기준일인 2016년 6월 1일에 성립한다.

 

② 甲의 재산세 납세의무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하면서 확정된다.

 

④ 甲의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지방세법 제118조).

 

⑤ 甲의 건축물분에 대한 재산세는 보통징수세목이기 때문에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없다.

3

기타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