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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10594
다음은 부동산거래정보망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1. 1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을 받을 수 있다.
  2. 2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지정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3. 3
    거래정보사업자는 지정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4. 4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5. 5
    거래정보사업자는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의 정보에 한하여 이를 공개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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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거래정보사업자는 의뢰받은 정보만 공개해야 하고 위반 시 지정취소가 가능하다.
다음은 부동산거래정보망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1. ①X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을 받을 수 있다지정을 받을 수 없다(법인의 겸업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14조.
  2. ②X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지정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지정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운영규정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4조③.
  3. ③X
    거래정보사업자는 지정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1년 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제24조⑤ 4호.
  4. ④X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제39조① 4호.
  5. ⑤O
    거래정보사업자는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의 정보에 한하여 이를 공개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
    제24조④⑤ 3호.
해설

⑤ 거래정보사업자는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의 정보에 한하여 이를 공개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제24조(부동산거래정보망의 지정 및 이용) ①국토교통부장관은 개업공인중개사 상호간에 부동산매매 등에 관한 정보의 공개와 유통을 촉진하고 공정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ㆍ운영할 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 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전기통신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부가통신사업자로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로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자(이하 "거래정보사업자"라 한다)는 지정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이용 및 정보제공방법 등에 관한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④거래정보사업자는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공개를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의 정보에 한하여 이를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공개하여야 하며,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정보를 공개하거나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개업공인중개사에 따라 정보가 차별적으로 공개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4. 1. 28.>

⑤국토교통부장관은 거래정보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운영규정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운영규정을 위반하여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운영한 경우

3.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보를 공개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5. 개인인 거래정보사업자의 사망 또는 법인인 거래정보사업자의 해산 그 밖의 사유로 부동산거래정보망의 계속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⑥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⑦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하여서는 아니되며,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가 완성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당해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⑧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절차, 운영규정에 정할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39조(업무의 정지) ①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는 법인 또는 분사무소별로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09. 4. 1., 2011. 5. 19., 2013. 3. 23., 2014. 1. 28.>

4. 제24조제7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거래정보사업자에게 공개를 의뢰한 중개대상물의 거래가 완성된 사실을 당해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2

판례

 

3

솔루션

①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은 겸업범위를 벗어나므로 거래정보망 운영사업을 할 수 없고, 따라서 거래정보망 사업자가 될 수 없다.

② 운영규정은 지정신청시가 아니라 지정처분 후에 제정한다.

③ 거래정보사업자는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④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하면 업무정지처분 사유에 해당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