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 문제 보기

Q
부동산세법 조세총론 #10572
지방세기본법 상 가산세에 관한 설명이다. ( ) 안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ㄱ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취득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그러나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취득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ㄴ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취득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그러나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취득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ㄷ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취득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그러나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취득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ㄹ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취득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그러나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취득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ㅁ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취득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그러나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취득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1
    100분의 10, 100분의 40
  2. 2
    100분의 10, 100분의 50
  3. 3 정답
  4. 4
    100분의 20, 100분의 50
  5. 5
    100분의 40, 100분의 80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취득세 무신고가산세 — 일반 20%, 부정행위 40%(지방세기본법 제53조①②)
지방세기본법 상 가산세에 관한 설명이다. ( ) 안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1. ㄱX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취득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그러나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취득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0%·40% — 틀림.
  2. ㄴX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취득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그러나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취득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0%·50% — 틀림.
  3. ㄷO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취득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그러나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취득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20%·40% — 정확.
  4. ㄹX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취득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그러나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취득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20%·50% — 틀림.
  5. ㅁX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취득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그러나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취득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40%·80% — 틀림.
  6. ①—
    100분의 10, 100분의 40
    틀림.
  7. ②—
    100분의 10, 100분의 50
    틀림.
  8. ③정답
    100분의 20, 100분의 40
    100분의 20, 100분의 40.
  9. ④—
    100분의 20, 100분의 50
    틀림.
  10. ⑤—
    100분의 40, 100분의 80
    틀림.
해설

③ 100분의 20, 100분의 40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③ 100분의 20, 100분의 40

2

해설

③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취득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그러나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취득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3

기타

제53조(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과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가산세와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개정 2018. 12. 2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개정 2018. 12. 24.>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산세의 계산 및 그 밖에 가산세 부과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