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인중개사법 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에 대한 다음 기술 중 맞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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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개행위는 타인 간의 거래계약의 성립에 조력하는 사실행위로서, 사전적ㆍ보조적 준비행위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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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개의 3요소는 중개대상물, 중개의뢰인, 개업공인중개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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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개행위는 계약의 성립을 위한 중개의뢰인의 사자 또는 대리인으로서의 행위로 보아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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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양대행업은 부동산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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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동산컨설팅에 부수하여 주택ㆍ상가에 대한 거래를 알선하여 주는 행위를 반복하면 중개업에 해당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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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중개는 의뢰인의 사자·대리인 행위가 아닌 독립한 사실행위다.
공인중개사법 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에 대한 다음 기술 중 맞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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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중개행위는 타인 간의 거래계약의 성립에 조력하는 사실행위로서, 사전적ㆍ보조적 준비행위에 속한다.사실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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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중개의 3요소는 중개대상물, 중개의뢰인, 개업공인중개사를 말한다.중개의 3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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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중개행위는 계약의 성립을 위한 중개의뢰인의
사자 또는 대리인으로서의 행위로 보아야 한다사자나 대리인의 행위가 아니라 독립한 사실행위다.알선. -
④O
분양대행업은 부동산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98도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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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부동산컨설팅에 부수하여 주택ㆍ상가에 대한 거래를 알선하여 주는 행위를 반복하면 중개업에 해당될 수 있다.대판 2006도7594.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③ 중개행위는 계약의 성립을 위한 중개의뢰인의 사자 또는 대리인으로서의 행위로 보아야 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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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판례 | 대법원 1999.72.3, 선고, 98도1914, 판결 중개와 구별되는 이른바 '분양대행'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금원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동산중개업법 제15조 제2호에 의하여 초과 수수가 금지되는 금원이 아니라고 한 사례. |
3 | 솔루션 | ③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는 계약의 성립을 위한 중개의뢰인의 사자 또는 대리인의 행위가 아니라 개업공인중개사의 독자적 행위로 보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