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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10526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지역은 결합하여 하나의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될 수 없다.
  2. 2
    국가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인 경우 환지방식의 사업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면 토지소유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3. 3
    시장(대도시 시장 제외)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발구역의 지정권자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4. 4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은 도시개발사업의 공사완료의 공고일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5. 5
    도시개발사업의 공사완료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의제된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의 용도지역은 해당 도시개발구역 지정 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되거나 폐지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공사완료 해제의제 시 용도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환원·폐지 ×.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X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지역은 결합하여 하나의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될 수 없다지정될 수 있다.
    법 제3조의2①.
  2. ②X
    국가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인 경우 환지방식의 사업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면 토지소유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받을 필요가 없다.
    법 제4조⑤.
  3. ③X
    시장(대도시 시장 제외)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발구역의 지정권자에게시ㆍ도지사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법 제3조④.
  4. ④X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은 도시개발사업의 공사완료의 공고일에공고일의 다음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법 제10조① 2호.
  5. ⑤O
    도시개발사업의 공사완료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의제된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의 용도지역은 해당 도시개발구역 지정 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되거나 폐지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법 제10조③ 단서.

Q8737과 비슷한 문제다.

해설

⑤ 도시개발사업의 공사완료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 의제된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의 용도지역은 해당 도시개발구역 지정 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되거나 폐지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⑤ 도시개발사업의 공사완료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 의제된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의 용도지역은 해당 도시개발구역 지정 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되거나 폐지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2

해설

①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지역을 결합하여 하나의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② 국가가 시행자인 경우 동의 받을 필요가 없다.

③ 시ㆍ도지사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공사완료 공고일의 다음날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3

기타

제10조(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해제) ①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날의 다음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1. 도시개발구역이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3년이 되는 날

2. 도시개발사업의 공사 완료(환지 방식에 따른 사업인 경우에는 그 환지처분)의 공고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날의 다음 날에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1. 도시개발구역이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개발계획을 수립ㆍ고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2년이 되는 날. 다만,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

2. 개발계획을 수립ㆍ고시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3년이 되는 날. 다만,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의제된 경우에는 그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은 해당 도시개발구역 지정 전의 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각각 환원되거나 폐지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항제2호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의제된 경우에는 환원되거나 폐지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의제되는 경우 지정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보나 공보에 고시하고, 대도시 시장인 지정권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계 서류를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하고, 대도시 시장이 아닌 지정권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도시개발구역을 관할하는 시장(대도시 시장을 제외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권자인 특별자치도지사와 본문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시장(대도시 시장을 제외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계 서류를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개정 2008.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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