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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10524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소속공인중개사ㆍ중개보조원)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1. 1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고용인으로 공인중개사를 일정 수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
  2. 2
    개업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때에는 고용일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3. 3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모든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
  4. 4
    고용인에게 민ㆍ형사책임이 발생하면 개업공인중개사에게도 동일한 민ㆍ형사책임이 발생한다.
  5. 5
    고용인의 손해배상책임과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 양자는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놓인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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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고용인과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은 부진정연대채무다.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소속공인중개사ㆍ중개보조원)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1. ①X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고용인으로 공인중개사를 일정 수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고용인으로 공인중개사를 고용할 의무가 없다(임원ㆍ사원 중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이면 된다).
    시행령 제13조①.
  2. ②X
    개업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때에는 고용일부터 10일 이내에업무개시 전까지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8조①.
  3. ③X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모든 행위는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
    제15조②.
  4. ④X
    고용인에게 민ㆍ형사책임이 발생하면 개업공인중개사에게도 동일한 민ㆍ형사책임이 발생한다민사책임은 함께 지지만 형사책임은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형을 받을 뿐이고 상당한 주의ㆍ감독을 하였으면 면책된다.
    제15조②·제50조.
  5. ⑤O
    고용인의 손해배상책임과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 양자는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놓인다.
    대판 2012다74236 전합.
해설

⑤ 고용인의 손해배상책임과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 양자는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놓인다.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2

판례

대법원 2018. 3. 22. 선고 2012다74236 전원합의체 판결

금액이 다른 채무가 서로 부진정연대 관계에 있을 때 다액채무자가 일부 변제를 하는 경우 변제로 인하여 먼저 소멸하는 부분은 당사자의 의사와 채무 전액의 지급을 확실히 확보하려는 부진정연대채무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다액채무자가 단독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부분으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사용자의 손해배상액이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여 과실상계를 한 결과 타인에게 직접 손해를 가한 피용자 자신의 손해배상액과 달라졌는데 다액채무자인 피용자가 손해배상액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 적용되고, 공동불법행위자들의 피해자에 대한 과실비율이 달라 손해배상액이 달라졌는데 다액채무자인 공동불법행위자가 손해배상액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또한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이 과실상계를 한 결과 거래당사자에게 직접 손해를 가한 중개보조원 자신의 손해배상액과 달라졌는데 다액채무자인 중개보조원이 손해배상액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3

솔루션

① 고용인의 수에 관하여는 법적 제한이 없다.

②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때에는 업무개시 전에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

④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동일한 민ㆍ형사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