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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10523
다음 공인중개사법 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범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1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사무소 소재지 관할 특별시ㆍ광역시ㆍ도를 업무지역으로 한다.
  2. 2
    중개인이 정보망에 가입하거나 공인중개사를 고용하면 업무지역이 전국으로 확대된다.
  3. 3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일반적 겸업금지 규정이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중개업 이외의 다른 업무의 겸업이 허용된다.
    정답
  4. 4
    중개법인이 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알선ㆍ대리업을 영위하려면 법원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5. 5
    중개법인은 부동산중개업 외에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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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법인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겸업 제한이 없고, 경매 매수신청대리만 법원 등록이 필요하다.
다음 공인중개사법 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범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①X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사무소 소재지 관할 특별시ㆍ광역시ㆍ도를전국을 업무지역으로 한다.
    중개인(부칙상 개업공인중개사)만 시ㆍ도 제한.
  2. ②X
    중개인이 정보망에 가입하거나 공인중개사를 고용하면 업무지역이 전국으로 확대된다정보망에 가입하면 그 정보망에 공개된 관할 외 중개대상물을 중개할 수 있을 뿐이고, 공인중개사 고용은 업무지역과 무관하다.
    부칙 제6조⑥.
  3. ③O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일반적 겸업금지 규정이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중개업 이외의 다른 업무의 겸업이 허용된다.
    제14조는 법인에만 적용.
  4. ④X
    중개법인이 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알선ㆍ대리업을 영위하려면 법원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공매대상 부동산의 알선ㆍ대리는 법원 등록 없이 할 수 있고, 경매대상 부동산의 매수신청대리만 법원 등록이 필요하다.
    제14조②③.
  5. ⑤X
    중개법인은 부동산중개업 외에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할 수 있다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할 수 없다(제14조①의 겸업 업무가 아니다).
    제14조①.
해설

③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일반적 겸업금지 규정이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중개업 이외의 다른 업무의 겸업이 허용된다.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제14조(개업공인중개사의 겸업제한 등) ①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법률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개업 및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업무와 제2항에 규정된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함께 할 수 없다.  <개정 2009. 4. 1., 2014. 1. 28.>

1.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대행

2. 부동산의 이용ㆍ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3.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의 제공

4.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대행

5. 그 밖에 중개업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②개업공인중개사는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및 「국세징수법」그 밖의 법령에 의한 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과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8.>

③개업공인중개사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대상 부동산의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법원에 등록을 하고 그 감독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 1. 28.>

[제목개정 2014. 1. 28.〕

2

판례

 

3

솔루션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전국을 업무지역으로 한다.

② 업무지역이 전국으로 확대되는 것은 아니다.

④ 공매 알선ㆍ대리업은 법원에 등록을 할 사항이 아니다.

⑤ 부동산개발업은 중개법인의 업무범위를 벗어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