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사무소 소재지 관할 특별시ㆍ광역시ㆍ도를 업무지역으로 한다.
-
2
중개인이 정보망에 가입하거나 공인중개사를 고용하면 업무지역이 전국으로 확대된다.
-
3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일반적 겸업금지 규정이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중개업 이외의 다른 업무의 겸업이 허용된다.정답
-
4
중개법인이 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알선ㆍ대리업을 영위하려면 법원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
5
중개법인은 부동산중개업 외에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할 수 있다.
-
①X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사무소 소재지 관할 특별시ㆍ광역시ㆍ도를전국을 업무지역으로 한다.중개인(부칙상 개업공인중개사)만 시ㆍ도 제한. -
②X
중개인이
정보망에 가입하거나 공인중개사를 고용하면 업무지역이 전국으로 확대된다정보망에 가입하면 그 정보망에 공개된 관할 외 중개대상물을 중개할 수 있을 뿐이고, 공인중개사 고용은 업무지역과 무관하다.부칙 제6조⑥. -
③O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일반적 겸업금지 규정이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중개업 이외의 다른 업무의 겸업이 허용된다.제14조는 법인에만 적용.
-
④X
중개법인이
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알선ㆍ대리업을 영위하려면 법원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공매대상 부동산의 알선ㆍ대리는 법원 등록 없이 할 수 있고, 경매대상 부동산의 매수신청대리만 법원 등록이 필요하다.제14조②③. -
⑤X
중개법인은 부동산중개업 외에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할 수 있다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할 수 없다(제14조①의 겸업 업무가 아니다).제14조①.
③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일반적 겸업금지 규정이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중개업 이외의 다른 업무의 겸업이 허용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제14조(개업공인중개사의 겸업제한 등) ①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법률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개업 및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업무와 제2항에 규정된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함께 할 수 없다. <개정 2009. 4. 1., 2014. 1. 28.> 1.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대행 2. 부동산의 이용ㆍ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3.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의 제공 4.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대행 5. 그 밖에 중개업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②개업공인중개사는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및 「국세징수법」그 밖의 법령에 의한 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과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8.> ③개업공인중개사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대상 부동산의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법원에 등록을 하고 그 감독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 1. 28.> [제목개정 2014. 1. 28.〕 |
2 | 판례 |
|
3 | 솔루션 |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전국을 업무지역으로 한다. ② 업무지역이 전국으로 확대되는 것은 아니다. ④ 공매 알선ㆍ대리업은 법원에 등록을 할 사항이 아니다. ⑤ 부동산개발업은 중개법인의 업무범위를 벗어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