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음은 지방세법 및 지방세기본법 상 취득세의 특징 및 비과세에 대한 내용이다. 이 중 틀린 것으로 묶인 것은?
ㄱ
임시흥행장, 공사현장사무소 등 존속기간이 2년인 임시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ㄴ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
ㄷ
차량ㆍ기계장비ㆍ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원시취득인 경우에만 과세한다.
ㄹ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또는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폐지 법률 부칙 제2항에 따른 동원 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환매권의 행사로 매수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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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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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ㄴ, ㄷ
-
3
ㄴ, ㄹ
-
4
ㄱ, ㄷ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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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ㄷ, ㄹ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2곳
핵심임시건축물은 존속기간 1년 이하만 비과세(2년이면 과세, 지방세법 제9조⑤); 차량 등은 승계취득만 과세(제7조② 단서)
다음은 지방세법 및 지방세기본법 상 취득세의 특징 및 비과세에 대한 내용이다. 이 중 틀린 것으로 묶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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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X
임시흥행장, 공사현장사무소 등 존속기간이 2년인 임시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2년 임시건축물 —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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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O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지목변경 간주취득(제7조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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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X
차량ㆍ기계장비ㆍ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원시취득인 경우에만 과세한다.승계취득만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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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O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또는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폐지 법률 부칙 제2항에 따른 동원 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환매권의 행사로 매수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환매권 취득 비과세(제9조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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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ㄱ, ㄴ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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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ㄴ, ㄷ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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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ㄴ, ㄹ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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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정답
ㄱ, ㄷㄱ·ㄷ이 틀린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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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ㄷ, ㄹ틀림.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④ ㄱ, ㄷ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④ ㄱ, ㄷ |
2 | 해설 | ㄱ. 임시흥행장, 공사현장사무소 등 존속기간이 2년인 임시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과세한다.
ㄷ. 차량ㆍ기계장비ㆍ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과세한다. |
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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