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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록전환 신청은 원칙적으로 토지소유자의 자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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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등록전환의 경우에는 면적측정을 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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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사실상 형질변경 되었으나 지목변경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전환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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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등록전환에 따른 면적을 정할 때 임야대장의 면적과 등록전환될 면적의 차이가 오차의 허용범위 이내인 경우에는 등록전환될 면적을 등록전환 면적으로 결정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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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적소관청은 등록전환에 따라 지적공부를 정리한 경우, 관할 등기관서에 토지의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를 촉탁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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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등록전환 신청은
원칙적으로 토지소유자의 자유이다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는 의무이다.제78조. -
②X
등록전환의 경우에는 면적측정을
할 필요가 없다하여야 한다.등록전환은 면적측정 대상(지적측량 시행규칙 제19조 1호). -
③X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사실상 형질변경 되었으나 지목변경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전환을
할 수 없다할 수 있다.지목변경 불가해도 등록전환 가능(시행령 제64조① 3호). -
④O
등록전환에 따른 면적을 정할 때 임야대장의 면적과 등록전환될 면적의 차이가 오차의 허용범위 이내인 경우에는 등록전환될 면적을 등록전환 면적으로 결정한다.허용범위 이내 → 등록전환될 면적(시행령 제19조① 1호 나목),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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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지적소관청은 등록전환에 따라 지적공부를 정리한 경우, 관할 등기관서에 토지의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를
촉탁할 필요가 없다촉탁하여야 한다.등록전환은 촉탁 대상(제89조①; 신규등록만 제외).
등록전환은 60일 이내 신청 의무(제78조), 면적측정 대상(지적측량 시행규칙 제19조 1호), 지목변경 불가해도 형질변경됐으면 가능(시행령 제64조① 3호), 등기촉탁 대상(제89조①).
④ 등록전환에 따른 면적을 정할 때 임야대장의 면적과 등록전환될 면적의 차이가 오차의 허용범위 이내인 경우에는 등록전환될 면적을 등록전환 면적으로 결정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④ 등록전환에 따른 면적을 정할 때 임야대장의 면적과 등록전환될 면적의 차이가 오차의 허용범위 이내인 경우에는 등록전환될 면적을 등록전환 면적으로 결정한다. |
2 | 해설 | ① 토지소유자는 등록전환할 토지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등록전환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등록전환의 경우에는 지적측량을 하여 경계를 결정하고, 면적측정하여 면적을 새로이 결정한다. ③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사실상 형질변경 되었으나 지목변경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목변경 없이 등록전환을 할 수 있다. ⑤ 지적소관청은 등록전환에 따라 지적공부를 정리한 경우, 지체 없이 관할 등기관서에 토지의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
3 | 기타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12. 18., 2013. 3. 23., 2013. 7. 17., 2015. 7. 24.> 30. "등록전환"이란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제78조(등록전환 신청) 토지소유자는 등록전환할 토지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등록전환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64조(등록전환 신청) ① 법제78조에 따라 등록전환을 신청할 수 있는 토지는 「산지관리법」, 「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등으로 인하여 지목을 변경하여야 할 토지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목변경 없이 등록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2. 4. 10.> 1.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전환되어 나머지 토지를 임야도에 계속 존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2.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사실상 형질변경되었으나 지목변경을 할 수 없는 경우 3. 도시ㆍ군관리계획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③ 토지소유자는 법제78조에 따라 등록전환을 신청할 때에는 등록전환 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제82조(등록전환 신청) ① 영제64조제3항에 따라 토지의 등록전환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를 그 지적소관청이 관리하는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의 확인으로 그 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제89조(등기촉탁) ① 지적소관청은 제64조제2항(신규등록은 제외한다), 제66조제2항, 제82조, 제83조제2항, 제84조제2항 또는 제85조제2항에 따른 사유로 토지의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등기관서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기촉탁은 국가가 국가를 위하여 하는 등기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등기촉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제64조(토지의 조사ㆍ등록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든 토지에 대하여 필지별로 소재ㆍ지번ㆍ지목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ㆍ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ㆍ지목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는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 토지소유자(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신청을 받아 지적소관청이 결정한다. 다만, 신청이 없으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른 조사ㆍ측량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