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구역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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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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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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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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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직접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을 받아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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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해양수산부장관은 직접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을 받아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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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도시자연공원구역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지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구역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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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법 제38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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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국토교통부장관은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법 제38조의2①. -
③O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법 제38조의2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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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직접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을 받아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법 제39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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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해양수산부장관은 직접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을 받아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법 제40조.
해설
근거 법령 5개 조문
관련 두문자
개도시수도복입 용도구역 7종(현행)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
2 | 해설 | ②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으로 지정한다. |
3 | 기타 | 제38조의2(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①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ㆍ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도시지역 안에서 식생(植生)이 양호한 산지(山地)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4.> ②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2.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