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 문제 보기

Q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 · 군관리계획 #1050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구역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1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2. 2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정답
  3. 3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4. 4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직접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을 받아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5. 5
    해양수산부장관은 직접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을 받아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도시자연공원구역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지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구역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O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법 제38조①.
  2. ②X
    국토교통부장관은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법 제38조의2①.
  3. ③O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법 제38조의2②.
  4. ④O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직접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을 받아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법 제39조①.
  5. ⑤O
    해양수산부장관은 직접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을 받아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법 제40조.
해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2

해설

②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으로 지정한다.

3

기타

제38조의2(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①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ㆍ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도시지역 안에서 식생(植生)이 양호한 산지(山地)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4.>

②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2. 6.]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