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음은 공인중개사법 상 게시의무와 관련된 설명이다.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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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인(부칙 제6조 2항의 개업공인중개사)은 게시사항에 일정한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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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인의 분사무소에는 책임자의 자격증 및 그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증을 게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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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인의 주된 사무소에는 그 공인중개사인 임원ㆍ사원의 자격증 모두를 게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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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속공인중개사는 자신의 자격증을 중개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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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게시의무를 위반한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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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게시의무자는 개업공인중개사이고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증도 개업공인중개사가 게시한다.
다음은 공인중개사법 상 게시의무와 관련된 설명이다.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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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인(부칙 제6조 2항의 개업공인중개사)은 게시사항에 일정한 차이가 있다.중개인은 자격증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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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법인의 분사무소에는 책임자의 자격증 및 그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증을 게시하여야 한다.시행규칙 제10조 1호·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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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법인의 주된 사무소에는 그 공인중개사인 임원ㆍ사원의 자격증 모두를 게시하여야 한다.공인중개사인 임원·사원은 소속공인중개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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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소속공인중개사는 자신의 자격증을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증을 중개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제17조. -
⑤O
게시의무를 위반한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제51조③ 1호.
해설
근거 법령 3개 조문
④ 소속공인중개사는 자신의 자격증을 중개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제17조(중개사무소등록증 등의 게시)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등록증ㆍ중개보수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당해 중개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 28.> |
2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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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솔루션 | ④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증을 게시할 의무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