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 문제 보기

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10495
다음은 공인중개사법 상 게시의무와 관련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 1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인(부칙 제6조 2항의 개업공인중개사)은 게시사항에 일정한 차이가 있다.
  2. 2
    법인의 분사무소에는 책임자의 자격증 및 그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증을 게시하여야 한다.
  3. 3
    법인의 주된 사무소에는 그 공인중개사인 임원ㆍ사원의 자격증 모두를 게시하여야 한다.
  4. 4
    소속공인중개사는 자신의 자격증을 중개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정답
  5. 5
    게시의무를 위반한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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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게시의무자는 개업공인중개사이고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증도 개업공인중개사가 게시한다.
다음은 공인중개사법 상 게시의무와 관련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 ①O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인(부칙 제6조 2항의 개업공인중개사)은 게시사항에 일정한 차이가 있다.
    중개인은 자격증이 없다.
  2. ②O
    법인의 분사무소에는 책임자의 자격증 및 그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증을 게시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10조 1호·3호.
  3. ③O
    법인의 주된 사무소에는 그 공인중개사인 임원ㆍ사원의 자격증 모두를 게시하여야 한다.
    공인중개사인 임원·사원은 소속공인중개사다.
  4. ④X
    소속공인중개사는 자신의 자격증을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증을 중개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7조.
  5. ⑤O
    게시의무를 위반한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51조③ 1호.
해설

④ 소속공인중개사는 자신의 자격증을 중개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제17조(중개사무소등록증 등의 게시)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등록증ㆍ중개보수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당해 중개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 28.>

2

판례

 

3

솔루션

④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증을 게시할 의무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있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