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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10494
다음은 개업공인중개사 등록의 결격사유 등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1. 1
    등록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2.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는 경제적 능력을 회복하면 결격사유에서 벗어난다.
  3. 3
    고용인의 결격사유로 인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결격사유에 해당되지는 않는다.
    정답
  4. 4
    재등록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신고 전의 위법행위로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3년간 결격사유에 해당된다.
  5. 5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경우 사원ㆍ임원 중 1인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더라도 법인 자체와는 무관하므로 법인이 결격사유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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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고용인의 결격사유는 개업공인중개사의 결격사유가 아니다(2개월 내 해소 의무).
다음은 개업공인중개사 등록의 결격사유 등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1. ①X
    등록의 결력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응시할 수 있다(등록의 결격사유일 뿐 응시 제한이 아니다).
    제10조.
  2. ②X
    파산선고를 받은 자는 경제적 능력을 회복하면복권되어야 결격사유에서 벗어난다.
    제10조① 3호.
  3. ③O
    고용인의 결격사유로 인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결격사유에 해당되지는 않는다.
    제10조②.
  4. ④X
    재등록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신고 전의 위법행위로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3년간 결격사유에 해당된다3년에서 폐업기간을 공제한 기간 동안 결격사유에 해당된다.
    제10조① 8호.
  5. ⑤X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경우 사원ㆍ임원 중 1인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더라도 법인 자체와는 무관하므로 법인이 결격사유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법인도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제10조① 12호.

① '결력사유'는 오타다.

해설

③ 고용인의 결격사유로 인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결격사유에 해당되지는 않는다.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제10조(등록의 결격사유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3. 6. 4., 2014. 1. 28., 2014. 5. 21., 2018. 4. 17.>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정지된 자로서 자격정지기간중에 있는 자

8. 제38조제1항제2호ㆍ제4호부터 제8호까지, 같은 조 제2항제2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유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이 취소된 후 3년(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3년에서 동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폐업기간을 공제한 기간을 말한다)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9.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폐업신고를 한 자로서 업무정지기간(폐업에 불구하고 진행되는 것으로 본다)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0.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업무정지의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사원 또는 임원이었던 자로서 당해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업무정지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1. 이 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2. 사원 또는 임원 중 제1호 내지 제1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②제1항제1호 내지 제1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다.

③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ㆍ소속공인중개사ㆍ중개보조원 및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ㆍ임원(이하 "개업공인중개사등"이라 한다)이 제1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에 조회할 수 있다.  <신설 2013. 6. 4., 2014. 1. 28.〉

2

판례

 

3

솔루션

① 개업공인중개사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② 파산선고를 받은 자는 복권 결정을 받아야 결격사유에서 벗어난다.

④ 3년에서 폐업기간을 공제한 기간 동안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⑤ 법인의 사원ㆍ임원의 결격사유는 당해 법인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