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음은 공인중개사법 상 등록기준에 관한 설명이다.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가능한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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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록을 하고자 하는 공인중개사가 등록신청일로부터 2년 전에 실무교육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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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등록을 하고자 하는 공인중개사가 적격의 요건을 갖추었으나,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벌금 500만원에 처해 진후 4년이 되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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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업무정지처분을 받자 즉시 당해 중개사무소를 폐업한뒤 다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신청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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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개사무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법인이 중개업 및 운송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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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중개사무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법인으로서 자본금이 3천만원인 상법 상 유한회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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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공인중개사법 위반 벌금형은 3년이 지나면 결격이 아니다.
다음은 공인중개사법 상 등록기준에 관한 설명이다.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가능한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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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등록을 하고자 하는 공인중개사가 등록신청일로부터 2년 전에 실무교육을 받았다.등록신청일 전 1년 이내 실무교육 요건 미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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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정답
등록을 하고자 하는 공인중개사가 적격의 요건을 갖추었으나,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벌금 500만원에 처해 진후 4년이 되었다.제10조① 11호(3년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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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업무정지처분을 받자 즉시 당해 중개사무소를 폐업한뒤 다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신청을 하였다.제10조① 9호(정지기간 중 폐업 후 재등록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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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중개사무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법인이 중개업 및 운송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운송업은 제14조의 겸업 업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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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중개사무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법인으로서 자본금이 3천만원인 상법 상 유한회사이다.자본금 5천만원 이상.
해설
근거 법령 3개 조문
② 등록을 하고자 하는 공인중개사가 적격의 요건을 갖추었으나,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벌금 500만원에 처해 진후 4년이 되었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제10조(등록의 결격사유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3. 6. 4., 2014. 1. 28., 2014. 5. 21., 2018. 4. 17.> 11. 이 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2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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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솔루션 | ②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에 처해진 후 3년이 지나면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① 실무교육은 등록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이수하여야 한다. ③ 업무정지기간 중에는 폐업 후에도 등록신청이 불가능하다. ④ 운송업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영위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⑤ 등록을 하고자 하는 법인은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