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 문제 보기

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10492
다음은 공인중개사법 상 등록기준에 관한 설명이다.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가능한 경우는?
  1. 1
    등록을 하고자 하는 공인중개사가 등록신청일로부터 2년 전에 실무교육을 받았다.
  2. 2
    등록을 하고자 하는 공인중개사가 적격의 요건을 갖추었으나,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벌금 500만원에 처해 진후 4년이 되었다.
    정답
  3. 3
    업무정지처분을 받자 즉시 당해 중개사무소를 폐업한뒤 다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신청을 하였다.
  4. 4
    중개사무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법인이 중개업 및 운송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5. 5
    중개사무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법인으로서 자본금이 3천만원인 상법 상 유한회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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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공인중개사법 위반 벌금형은 3년이 지나면 결격이 아니다.
다음은 공인중개사법 상 등록기준에 관한 설명이다.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가능한 경우는?
  1. ①—
    등록을 하고자 하는 공인중개사가 등록신청일로부터 2년 전에 실무교육을 받았다.
    등록신청일 전 1년 이내 실무교육 요건 미충족.
  2. ②정답
    등록을 하고자 하는 공인중개사가 적격의 요건을 갖추었으나,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벌금 500만원에 처해 진후 4년이 되었다.
    제10조① 11호(3년 경과).
  3. ③—
    업무정지처분을 받자 즉시 당해 중개사무소를 폐업한뒤 다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신청을 하였다.
    제10조① 9호(정지기간 중 폐업 후 재등록 불가).
  4. ④—
    중개사무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법인이 중개업 및 운송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운송업은 제14조의 겸업 업무가 아니다.
  5. ⑤—
    중개사무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법인으로서 자본금이 3천만원인 상법 상 유한회사이다.
    자본금 5천만원 이상.
해설

② 등록을 하고자 하는 공인중개사가 적격의 요건을 갖추었으나,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벌금 500만원에 처해 진후 4년이 되었다.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제10조(등록의 결격사유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3. 6. 4., 2014. 1. 28., 2014. 5. 21., 2018. 4. 17.>

11. 이 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판례

 

3

솔루션

②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에 처해진 후 3년이 지나면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① 실무교육은 등록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이수하여야 한다.

③ 업무정지기간 중에는 폐업 후에도 등록신청이 불가능하다.

④ 운송업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영위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⑤ 등록을 하고자 하는 법인은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