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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10474
공인중개사법령상 폐업신고 후 다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1. 1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신고 후 다시 등록을 한 때에는 폐업신고 전의 개업공인중개사의 지위를 승계한다.
  2. 2
    등록관청은 폐업신고 후 다시 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폐업신고 전의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3. 3
    등록관청은 폐업신고 후 다시 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폐업신고 전의 등록취소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등록취소처분을 할 수 있다.
  4. 4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를 사유로 다시 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등록취소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폐업기간과 폐업의 사유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5. 5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를 사유로 다시 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등록취소 후 3년간 중개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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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재등록자 등록취소의 결격기간은 3년에서 폐업기간을 공제한 기간이다.
공인중개사법령상 폐업신고 후 다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1. ①O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신고 후 다시 등록을 한 때에는 폐업신고 전의 개업공인중개사의 지위를 승계한다.
    제40조①.
  2. ②O
    등록관청은 폐업신고 후 다시 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폐업신고 전의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제40조③(폐업 1년 초과 시 제외).
  3. ③O
    등록관청은 폐업신고 후 다시 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폐업신고 전의 등록취소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등록취소처분을 할 수 있다.
    제40조③(폐업 3년 초과 시 제외).
  4. ④O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를 사유로 다시 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등록취소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폐업기간과 폐업의 사유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40조④.
  5. ⑤X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를 사유로 다시 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등록취소 후 3년간등록취소 후 3년에서 폐업기간을 공제한 기간 동안 중개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제10조① 8호.
해설

⑤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를 사유로 다시 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등록취소 후 3년간 중개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제10조(등록의 결격사유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3. 6. 4., 2014. 1. 28., 2014. 5. 21., 2018. 4. 17.>

8. 제38조제1항제2호ㆍ제4호부터 제8호까지, 같은 조 제2항제2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유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이 취소된 후 3년(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3년에서 동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폐업기간을 공제한 기간을 말한다)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판례

 

3

솔루션

⑤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를 사유로 다시 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등록취소 후 3년에서 폐업기간을 공제한 기간동안만 중개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