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 문제 보기

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 › 벌칙 #10445
다음 중 5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사유는 몇개인가?
ㄱ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ㄴ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문자를 사용한 중개인
ㄷ
등록인장을 사용하지 아니한 개업공인중개사
ㄹ
휴업, 폐업, 휴업한 중개업의 재개 또는 휴업기간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ㅁ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보증관련사항을 설명하지 아니한 자
ㅂ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 이후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ㅅ
부동산거래신고를 거짓으로 한 거래당사자
ㅇ
공제업무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협회
  1. 1
    7개
  2. 2
    3개
  3. 3
    2개
  4. 4
    1개
    정답
  5. 5
    5개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7곳
핵심협회의 개선명령 불이행만 500만원 이하 과태료이고 나머지는 100만원 과태료·업무정지·거래신고법 과태료다.
다음 중 5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사유는 몇개인가?
  1. ㄱX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100만원 이하(제51조③ 1호).
  2. ㄴX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문자를 사용한 중개인
    부칙 제6조⑤(100만원 이하).
  3. ㄷX
    등록인장을 사용하지 아니한 개업공인중개사
    업무정지(제39조① 2호).
  4. ㄹX
    휴업, 폐업, 휴업한 중개업의 재개 또는 휴업기간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00만원 이하(제51조③ 4호).
  5. ㅁX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보증관련사항을 설명하지 아니한 자
    100만원 이하(제51조③ 5호).
  6. ㅂX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 이후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100만원 이하(제51조③ 6호).
  7. ㅅX
    부동산거래신고를 거짓으로 한 거래당사자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이하(부동산거래신고법 제28조③).
  8. ㅇO
    공제업무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협회
    제51조② 8호.
  9. ④정답
    1개
    1개.
해설

④ 1개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제51조(과태료) ① 삭제  <2014. 1. 28.>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 6. 4., 2014. 5. 21.>

8. 제42조의4에 따른 공제업무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과태료)

③ 제3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또는 제4조제2호를 위반하여 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에게는 해당 부동산등의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판례

 

3

솔루션

④ 1개

ㄱ, ㄴ, ㄷ, ㄹ, ㅁ, ㅂ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대상

ㅅ : 권리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 금액의 과태료 처분 대상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