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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도금지 특약에 위반하여 채권양도를 받은 채권양수인이 악의나 중과실이어서 양도가 무효이나 채무자가 그 양도에 대해 사후승낙을 한 경우 양도행위는 양도시에 소급하여 유효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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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법은 일부무효에 대한 규정을 일부취소의 경우에 준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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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약이 당연무효임이 판명되어 이미 이행한 부분을 반환하는 경우 그 일방이 행위제한능력자라면 그 제한능력자는 그 계약으로 인하여 받은 이익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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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허가를 받기 전에는 물권적 효력은 물론 채권적 효력도 발생하지 아니하지만, 일단 허가를 받으면 그 계약은 소급해서 유효가 되므로 허가 후에 새로이 거래계약을 체결할 필요는 없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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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의사표시의 전부에 대하여서뿐만 아니라, 일부에 대하여 또는 그 내용을 변경하여 추인을 하더라도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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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양도금지 특약에 위반하여 채권양도를 받은 채권양수인이 악의나 중과실이어서 양도가 무효이나 채무자가 그 양도에 대해 사후승낙을 한 경우 양도행위는
양도시에 소급하여 유효로 된다승낙 시부터 유효로 되고 소급하지 않는다.대판 99다8834. -
②X
민법은 일부무효에 대한 규정을 일부취소의 경우에
준용하고 있다준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판례가 유추적용한다).제137조는 일부무효 규정이다. -
③X
계약이 당연무효임이 판명되어 이미 이행한 부분을 반환하는 경우 그 일방이 행위제한능력자라면 그 제한능력자는 그 계약으로 인하여
받은 이익 전부를현존이익만 반환하여야 한다.제141조 단서. -
④O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허가를 받기 전에는 물권적 효력은 물론 채권적 효력도 발생하지 아니하지만, 일단 허가를 받으면 그 계약은 소급해서 유효가 되므로 허가 후에 새로이 거래계약을 체결할 필요는 없다.대판 90다12243 전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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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의사표시의 전부에 대하여서뿐만 아니라, 일부에 대하여 또는 그 내용을 변경하여 추인을 하더라도
유효하다상대방의 동의가 없으면 무효이다.대판 81다카549.
④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허가를 받기 전에는 물권적 효력은 물론 채권적 효력도 발생하지 아니하지만, 일단 허가를 받으면 그 계약은 소급해서 유효가 되므로 허가 후에 새로이 거래계약을 체결할 필요는 없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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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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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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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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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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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12243 전원합의체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92.2.15.(914),642] 국토이용관리법상의 규제구역 내의 ‘토지등의 거래계약’허가에 관한 관계규정의 내용과 그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토지의 소유권 등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하는 내용의 거래계약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그 효력이 발생하고 허가를 받기 전에는 물권적 효력은 물론 채권적 효력도 발생하지 아니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 다만 허가를 받기 전의 거래계약이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일 경우에는 확정적으로 무효로서 유효화될 여지가 없으나 이와 달리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한 거래계약(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이 아닌 계약은 여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일 경우에는 허가를 받을 때까지는 법률상 미완성의 법률행위로서 소유권 등 권리의 이전 또는 설정에 관한 거래의 효력이 전혀 발생하지 않음은 위의 확정적 무효의 경우와 다를 바 없지만, 일단 허가를 받으면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고 이와 달리 불허가가 된 때에는 무효로 확정되므로 허가를 받기까지는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한 거래계약은 허가받기 전의 상태에서는 거래계약의 채권적 효력도 전혀 발생하지 않으므로 권리의 이전 또는 설정에 관한 어떠한 내용의 이행청구도 할 수 없으나 일단 허가를 받으면 그 계약은 소급해서 유효화되므로 허가 후에 새로이 거래계약을 체결할 필요는 없다. |
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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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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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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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① 무효행위의 추인이므로 소급효는 없고, 승낙시부터 유효하게 된다. ② 민법은 일부무효에 대한 규정을 일부취소의 경우에 준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③ 제한능력자는 그 계약으로 인하여 받은 이익 전부를 반환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하면 된다. ⑤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의사표시의 전부에 대하여 행하여져야 하고 그 일부에 대하여 추인을 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하여 추인을 하였을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한 무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