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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총칙 › 무효와 취소 #10433
무효에 관한 다음 기술 중 옳은 것은?
  1. 1
    양도금지 특약에 위반하여 채권양도를 받은 채권양수인이 악의나 중과실이어서 양도가 무효이나 채무자가 그 양도에 대해 사후승낙을 한 경우 양도행위는 양도시에 소급하여 유효로 된다.
  2. 2
    민법은 일부무효에 대한 규정을 일부취소의 경우에 준용하고 있다.
  3. 3
    계약이 당연무효임이 판명되어 이미 이행한 부분을 반환하는 경우 그 일방이 행위제한능력자라면 그 제한능력자는 그 계약으로 인하여 받은 이익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4. 4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허가를 받기 전에는 물권적 효력은 물론 채권적 효력도 발생하지 아니하지만, 일단 허가를 받으면 그 계약은 소급해서 유효가 되므로 허가 후에 새로이 거래계약을 체결할 필요는 없다.
    정답
  5. 5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의사표시의 전부에 대하여서뿐만 아니라, 일부에 대하여 또는 그 내용을 변경하여 추인을 하더라도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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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토지거래허가를 받으면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가 되므로 새로 계약할 필요가 없다.
무효에 관한 다음 기술 중 옳은 것은?
  1. ①X
    양도금지 특약에 위반하여 채권양도를 받은 채권양수인이 악의나 중과실이어서 양도가 무효이나 채무자가 그 양도에 대해 사후승낙을 한 경우 양도행위는 양도시에 소급하여 유효로 된다승낙 시부터 유효로 되고 소급하지 않는다.
    대판 99다8834.
  2. ②X
    민법은 일부무효에 대한 규정을 일부취소의 경우에 준용하고 있다준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판례가 유추적용한다).
    제137조는 일부무효 규정이다.
  3. ③X
    계약이 당연무효임이 판명되어 이미 이행한 부분을 반환하는 경우 그 일방이 행위제한능력자라면 그 제한능력자는 그 계약으로 인하여 받은 이익 전부를현존이익만 반환하여야 한다.
    제141조 단서.
  4. ④O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허가를 받기 전에는 물권적 효력은 물론 채권적 효력도 발생하지 아니하지만, 일단 허가를 받으면 그 계약은 소급해서 유효가 되므로 허가 후에 새로이 거래계약을 체결할 필요는 없다.
    대판 90다12243 전합.
  5. ⑤X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의사표시의 전부에 대하여서뿐만 아니라, 일부에 대하여 또는 그 내용을 변경하여 추인을 하더라도 유효하다상대방의 동의가 없으면 무효이다.
    대판 81다카549.
해설

④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허가를 받기 전에는 물권적 효력은 물론 채권적 효력도 발생하지 아니하지만, 일단 허가를 받으면 그 계약은 소급해서 유효가 되므로 허가 후에 새로이 거래계약을 체결할 필요는 없다.

 

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2

근거조문/이론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12243 전원합의체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92.2.15.(914),642]

국토이용관리법상의 규제구역 내의 ‘토지등의 거래계약’허가에 관한 관계규정의 내용과 그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토지의 소유권 등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하는 내용의 거래계약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그 효력이 발생하고 허가를 받기 전에는 물권적 효력은 물론 채권적 효력도 발생하지 아니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 다만 허가를 받기 전의 거래계약이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일 경우에는 확정적으로 무효로서 유효화될 여지가 없으나 이와 달리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한 거래계약(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이 아닌 계약은 여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일 경우에는 허가를 받을 때까지는 법률상 미완성의 법률행위로서 소유권 등 권리의 이전 또는 설정에 관한 거래의 효력이 전혀 발생하지 않음은 위의 확정적 무효의 경우와 다를 바 없지만, 일단 허가를 받으면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고 이와 달리 불허가가 된 때에는 무효로 확정되므로 허가를 받기까지는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한 거래계약은 허가받기 전의 상태에서는 거래계약의 채권적 효력도 전혀 발생하지 않으므로 권리의 이전 또는 설정에 관한 어떠한 내용의 이행청구도 할 수 없으나 일단 허가를 받으면 그 계약은 소급해서 유효화되므로 허가 후에 새로이 거래계약을 체결할 필요는 없다.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① 무효행위의 추인이므로 소급효는 없고, 승낙시부터 유효하게 된다.

② 민법은 일부무효에 대한 규정을 일부취소의 경우에 준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③ 제한능력자는 그 계약으로 인하여 받은 이익 전부를 반환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하면 된다.

⑤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의사표시의 전부에 대하여 행하여져야 하고 그 일부에 대하여 추인을 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하여 추인을 하였을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한 무효이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