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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시법 부동산 등기법 › 소유권에 관한 등기 #10414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1
    재결수용의 경우 관공서가 아닌 기업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다.
    정답
  2. 2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에는 등기원인일자를 기재하지 않는다.
  3. 3
    자신의 토지를 매도한 자는 매수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인수를 청구할 수 있다.
  4. 4
    유증의 목적 부동산이 미등기인 경우, 유언집행자가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다음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5. 5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를 매매하였으나 그 후 허가구역지정이 해제되었다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 다시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더라도 그 신청서에 토지거래 허가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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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수용 이전등기는 사업시행자(관공서 아닌 기업자 포함) 단독 신청(등기법 제99조①)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X
    재결수용의 경우 관공서가 아닌 기업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다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등기법 제99조①.
  2. ②O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에는 등기원인일자를 기재하지 않는다.
    원인일자 ×.
  3. ③O
    자신의 토지를 매도한 자는 매수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인수를 청구할 수 있다.
    등기인수청구.
  4. ④O
    유증의 목적 부동산이 미등기인 경우, 유언집행자가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다음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상속인 보존등기 후 이전.
  5. ⑤O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를 매매하였으나 그 후 허가구역지정이 해제되었다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 다시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더라도 그 신청서에 토지거래 허가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허가 불요.

#9104와 같은 문제.

해설

① 재결수용의 경우 관공서가 아닌 기업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① 재결수용의 경우 관공서가 아닌 기업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다.

2

해설

① 재결수용의 경우 관공서가 아닌 기업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3

기타

수용재결이 있은 후 사업시행자가 변경된 경우 새로운 사업시행자가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제정 2018. 3. 27. [부동산등기선례 제201803-7호, 시행 ]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이 있은 후 사업시행자가 변경되어 새로운 사업시행자가 수용의 개시일까지 보상금을 공탁소에 공탁하거나 소유자에게 직접 지급하였다면 그 사업시행자는 일반적인 첨부정보 외에 재결서 등본, 보상금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정보 및 사업시행자의 변경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수용재결 후 사업시행자의 변경은 재결의 경정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경정된 재결서 등본을 첨부정보로 제공할 필요는 없다.

(2018. 03. 27. 부동산등기과-731 질의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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