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 문제 보기

Q
부동산세법 등록면허세 #10394
등록면허세의 과세권자와 납세의무자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 1
    등록면허세는 등록일 현재 납세지를 관할하는 도지사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이 부과한다.
    정답
  2. 2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이다.
  3. 3
    같은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어 등록면허세를 지방자치단체별로 부과할 수 없을 때에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4. 4
    재산권 등 그 밖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록하거나,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ㆍ인가ㆍ허가ㆍ등록 등을 받는 경우에 그 등록을 하는 자 또는 면허를 받는 자는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있다.
  5. 5
    "등록을 하는 자"란 재산권 기타 권리의 설정ㆍ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을 받은 등기ㆍ등록부상에 기재된 명의자(등기권리자)를 말한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등록면허세는 도세·구세 — 납세지 관할 도지사 또는 특별시·광역시의 '구청장'이 부과(지방세기본법 제8조②③), 특별시장·광역시장 ×
등록면허세의 과세권자와 납세의무자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 ①X
    등록면허세는 등록일 현재 납세지를 관할하는 도지사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이도지사 또는 특별시ㆍ광역시의 구청장(자치구)이 부과한다.
    지방세기본법 제8조.
  2. ②O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이다.
    제25조① 1호.
  3. ③O
    같은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어 등록면허세를 지방자치단체별로 부과할 수 없을 때에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제25조① 16호.
  4. ④O
    재산권 등 그 밖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록하거나,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ㆍ인가ㆍ허가ㆍ등록 등을 받는 경우에 그 등록을 하는 자 또는 면허를 받는 자는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있다.
    제24조.
  5. ⑤O
    "등록을 하는 자"란 재산권 기타 권리의 설정ㆍ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을 받은 등기ㆍ등록부상에 기재된 명의자(등기권리자)를 말한다.
    등기권리자.

부동산 소재지 납세지(제25조① 1호), 둘 이상 지자체에 걸치면 등록관청 소재지(16호), 납세의무자 = 등록을 하는 자(등기권리자, 제24조).

해설
관련 두문자 세목별 납세지

① 등록면허세는 등록일 현재 납세지를 관할하는 도지사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이 부과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① 등록면허세는 등록일 현재 납세지를 관할하는 도지사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이 부과한다.

2

해설

① 등록면허세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도지사 또는 특별시ㆍ광역시의 구청장이 부과한다. 즉,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시장ㆍ군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자가 아니다.

3

기타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