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는 등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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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甲소유 건물에 대한 乙의 유치권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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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甲소유 농지에 대한 乙의 전세권설정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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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채권자 乙의 신청에 의한 甲소유 토지에 대한 가압류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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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동상속인 甲과 乙중 乙의 상속지분만에 의한 상속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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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위조된 甲의 인감증명에 의한 甲으로부터 乙로의 소유권이전등기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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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등기관의 직권말소(등기법 제58조)는 관할 위반·등기할 것이 아닌 사건(제29조 1호·2호)만 — 위조 서류에 의한 등기(실체 하자)는 직권말소 불가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는 등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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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甲소유 건물에 대한 乙의 유치권등기유치권 등기 — 등기능력 없는 권리(규칙 제52조 1호) 직권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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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甲소유 농지에 대한 乙의 전세권설정등기농지 전세권 — 직권말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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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채권자 乙의 신청에 의한 甲소유 토지에 대한 가압류등기가압류는 법원 촉탁 사항·채권자 신청 ×(8호) 직권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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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공동상속인 甲과 乙중 乙의 상속지분만에 의한 상속등기일부 상속지분 상속등기(7호) 직권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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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위조된 甲의 인감증명에 의한 甲으로부터 乙로의 소유권이전등기위조 인감증명 등기 — 직권말소 불가, 정답.
해설
근거 법령 4개 조문
⑤ 위조된 甲의 인감증명에 의한 甲으로부터 乙로의 소유권이전등기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⑤ 위조된 甲의 인감증명에 의한 甲으로부터 乙로의 소유권이전등기 |
2 | 해설 | ①, ②, ③, ④ 는 29조 2호 등기할 수 없는 사건에 해당하여 각하사유를 간과하고 실행된 경우 등기관은 직권으로 말소한다. |
3 | 기타 | 제52조(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법 제29조제2호에서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등기능력 없는 물건 또는 권리에 대한 등기를 신청한 경우 2. 법령에 근거가 없는 특약사항의 등기를 신청한 경우 3. 구분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 금지에 위반한 등기를 신청한 경우 4. 농지를 전세권설정의 목적으로 하는 등기를 신청한 경우 5. 저당권을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는 등기를 신청한 경우 6. 일부지분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한 경우 7.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자신의 상속지분만에 대한 상속등기를 신청한 경우 8. 관공서 또는 법원의 촉탁으로 실행되어야 할 등기를 신청한 경우 9. 이미 보존등기된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보존등기를 신청한 경우 10. 그 밖에 신청취지 자체에 의하여 법률상 허용될 수 없음이 명백한 등기를 신청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