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5조(현상광고의 의의) 현상광고는 광고자가 어느 행위를 한 자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의사를 표시하고 이에 응한 자가 그 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10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 조문을 다루는 문제 3문제·지문·답항이 이 조문을 근거로 합니다 이 조문 문제 풀기 민법 및 민사특별법 · 총론 · 제31회 · #13575계약의 종류와 그에 해당하는 예가 잘못 짝지어진 것은?문제답항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 중개업 등 · #10383중개계약과 다른 계약과의 구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답항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 중개업 등 · #10227중개계약과 다른 계약과의 구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답항 이전 조제654조준용규정 마지막 조문 목차로 돌아가기